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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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금속노조 전산화 작업을 통해 지회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조합원들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고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11기 집행부 임원 지 회 장 : 최봉기 수석부지회장 : 최정현 사 무 장 : 이제진 사무처 부장 정책 부장 : 황성찬 조직1부장 : 주현록 조직2부장 : 이승우 교선 부장 : 김동희 노안 부장 : 박성진 연대 부장 : 이형민 분회장 김해분회장 : 박보성 마산분회장 : 박영철 진주분회장 : 김기한 창원분회장 : 조철우 통영분회장 : 남기원
한화오션 중대재해 한 점 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1월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17일 한화오션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의 수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발언자들은 발언에 앞서 중대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를 추모했다.   김정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안전보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 보장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도 엄중한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은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라고 밝혔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어제 통영지청, 한화오션, 한화오션지회와 함께 ‘다자간 안전협의체’라는 회의를 했다. 한화오션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라며, “이틀 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쓰러졌다. 한화오션은 또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가려 한다. 현장 시설 개선 요구에는 돈이 없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기자회견문을 읽기에 앞서 “작년 조선업에서 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한화오션이 가장 많았다. 올해 조선업 중대재해는 조금 줄었지만, 한화오션만은 그대로”라며,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중대재해와 관련된 정보는 더욱 숨겨지고 있다. 현장엔 중대재해에 대한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라고 말했다.지부는 “이번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크레인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최근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타워크레인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확보된 영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표 노조탄압 제도 즉각 폐기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1월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윤석열표 노동탄압 수단인 회계공시 시행령의 완전 폐기와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을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은 12.3 내란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있다. 노동 존중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지났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법과 제도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노사 간의 자율로 결정되던 것들이 정권에 의해 억압되었고, 시행령 통치로 자주성이 탄압받고 있다. 입법을 초월한 윤석열의 노조 무력화 제도인 회계공시 제도 완전 폐기,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한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1953년에 만들어진 노조법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여러 제약을 통해 파견, 정리해고, 복수노조, 타임오프, 회계공시 등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심지어 윤석열의 회계공시 제도는 법률도 아닌 시행령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빛의 힘으로 광장을 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회계공시, 타임오프 제도 폐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했지만, 시행령을 통해 그것을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악행을 저지르려 한다. 이대로는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한 항의면담이 있었다. 항의면담에서 지부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공시 제도의 문제와 폐기의 필요성,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의 국제적 정당성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개별적 회계공시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만”이라는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앞선 면담에서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번 면담에서의 지부 입장도 중앙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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