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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
지회 소식지 10호(온열질환 예방)
 
부당노동행위 자행 이엠코리아 특별근로감독 시행 촉구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9월 1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파괴를 목표로 조합원에 대한 집단 탈퇴 회유, 협박, 일방적인 매각,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이엠코리아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이엠코리아를 인수한 신화정공이 인수 자금 횟수에 눈이 멀어 함안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회유·압박하면서 노조 집단 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엠코리아 사측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켜야 한다. 이엠코리아 사측은 단협에 명시된 매각 관련 협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처럼 노동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힘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언제나 사용자가 갑이고, 노동자는을”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법은 쉽게 무시되고 폐업까지 들먹이면서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노동자의 단결만이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김일식 지부장, 최정식 이엠코리아지회장 등 대표단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면담에서 지부는 이엠코리아에 대한 조속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엠코리아에는 25년 1월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첫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직후 사측은 함안공장에 대한 폐업, 매각 등을 거론하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였다. 하지만 폐업 공시는 허위였으며,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와 철회를 반복하며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부는 이런 행위를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회계공시 폐기,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 노동지청 기자회견 진행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9월 10일 경남지역 고용노동지청 4곳 (창원, 진주, 통영, 양산)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반노동정책인 회계공시, 타임오프 제도 폐기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창원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87년 이후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해 타임오프를 만들고, 회계공시를 강요하며 현장은 더 심한 노사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충분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회계공시와 노동탄압은) 노동조합 탄압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키고, 노사 자율을 통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부당한 법과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위원장은 “회계공시 강요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정부가 남의 재산 상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반인권, 반민주, 반노동적 월권행위이다. 타임오프제도 역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민간 위탁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전임자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이런것들이 바로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노동탄압정책이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표 노동탄압인 회계공시를 폐기하고, ILO협약 87조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한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창원지청 외에 진주지청, 통영지청, 양산지청에서도 각각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지청장 항의면담이 이뤄졌다.   창원지청에서 이뤄진 면담에서는 현재 심각한 노조탄압이 이뤄지고 있는 DN솔루션즈지회와 고용불안 상황에 놓인 이엠코리아지회를 비롯한 현안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등 반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폐기와 대체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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