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오늘의 일정
더보기
202605
136주년 세계노동절 경남대회 진행
 5월 1일 136주년 세계노동절 경남대회가 진주CU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4월 20일, 파업 투쟁을 이어가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진주 CU물류센터 투쟁 현장에서 BGF자본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던 중, 서OO 조합원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후 4월 29일 화물연대와 원청인 BGF로지스의 합의가 이뤄지며 열사 투쟁이 마무리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열사 정신 계승을 결의하며 5월 1일 진주 CU물류센터 앞으로 집결했다.   이날 대회엔 2,500여명의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대회에 앞서 열사에 대한 헌화와 추모 시간이 있었다. 대회를 시작하며,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으로부터 투쟁경과보고가 있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언제나 목숨을 걸고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워온 것이 화물연대다. 이번 투쟁도 그렇게 싸워왔다”라며, “아직 남은 과제들이 있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동지들이 여전히 있다. 정권은 노조법을 개정하면서도 시행령으로 옥죄고 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하자”라고 밝혔다.   이날 서OO 열사 영결식이 진행되었으며, 화물연대는 오전 경남도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으로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남도경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남지노위 앞 “원청 교섭 응하라”…결의대회 열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경남지노위 규탄·교섭 응락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시행된 노조법 개정안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 조직인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외면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43년 동안 억압과 차별을 견디며 일해왔지만, 개정된 노조법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며 “한화오션은 웰리브 노동자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같은 사업장 안에서 위험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 교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도 “개정된 노조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은 시행령과 제도를 통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원청 교섭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라며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재발 방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경남지노위의 판단이 향후 전국 노동현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참여를 명확히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원청 교섭 시대’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웰리브지회와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에서 5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한화오션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서 웰리브지회와의 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지회)의 교섭 요구는 수용했으나, 웰리브지회는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7일, 웰리브지회를 배제한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경남지노위에 이의 시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경남지부는 웰리브 노동자들이 한화오션 내 필수 구성원이며, 원청이 이들의 노동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이 만든 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원청의 작업 상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노동에 대한 평가와 징계 권한까지 한화오션이 쥐고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상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강인석 거통고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이미 행정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 결정권자’를 사용자로 보고 원청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오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한화오션이 시설보수 및 이동용 화장실 업무를 계열사로 넘기려 하는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남지노위가 원청 교섭을 막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역시 “노조법 2조 개정은 하청 노동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불평등을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경남지노위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 경남지노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지부는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화오션의 책임 회피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부뉴스
경남지부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