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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한화오션지회가 한화오션의 보안직 노동자 임금차별과 산업재해 관련 징계 문제를 규탄하며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화오션지회는 지난 16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산재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징계를 중단하고, 보안직 노동자들에 대한 2심 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잇따른 사법기관 판단이 한화오션의 노무관리 방식이 위법·부당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는 지난 9일 보안직 노동자 19명이 제기한 호봉 정정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별도 보안직 직군을 신설해 기존 단체협약 대신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이어 지난 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산업재해와 관련해 회사가 내린 징계 일부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지부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긴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상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노무관리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직 노동자 대표로 발언한 박대근 조합원은 "부당해고부터 임금 차별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2021년과 2022년 부당해고 투쟁 당시 거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연대 덕분에 복직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주용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725일의 투쟁 끝에 직접고용을 쟁취했지만 이후에도 1900일이 넘도록 차별을 받아왔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만큼 회사는 더 이상 소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관련 부당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일부 징계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회사 징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노사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화오션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 회복과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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