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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
부당한 직장패쇄 철회하라(동영상)
레미코리아는 미국 자본의 제네레다와 쎄루모타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회사이며, 2008년 매출액이 1,767억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임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얼마나 경영상에 문제가 많으면 노조 생겼다고 교섭을 통해 푸는 것이 아니라 노무컨설팅을 통해 노무담당자를 채용하고 하겠나. 밥 값 하겠다고 설치는 노무담당자와 이에 놀아나는 회사와 이런 회사에 대해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책임을 함께 묻겠다 노동조합 생기기 전에 제멋대로 시켜먹다가 노동조합 생기니까 회사가 난리인 것 같다. 비록 회사측 인원보다 숫자가 적더라도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사무관리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속으로는 노조가 보다 나은 합의를 해서 자신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레미코리아지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레미코리아지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 자행 이엠코리아 특별근로감독 시행 촉구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9월 1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파괴를 목표로 조합원에 대한 집단 탈퇴 회유, 협박, 일방적인 매각,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이엠코리아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이엠코리아를 인수한 신화정공이 인수 자금 횟수에 눈이 멀어 함안공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을 회유·압박하면서 노조 집단 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엠코리아 사측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켜야 한다. 이엠코리아 사측은 단협에 명시된 매각 관련 협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두현 금속노조 경남법률원 변호사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처럼 노동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힘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언제나 사용자가 갑이고, 노동자는을”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법은 쉽게 무시되고 폐업까지 들먹이면서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노동자의 단결만이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김일식 지부장, 최정식 이엠코리아지회장 등 대표단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며, 면담에서 지부는 이엠코리아에 대한 조속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엠코리아에는 25년 1월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첫 단체교섭이 마무리된 직후 사측은 함안공장에 대한 폐업, 매각 등을 거론하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였다. 하지만 폐업 공시는 허위였으며,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와 철회를 반복하며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부는 이런 행위를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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