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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은 필요한가?
작성자 자주노조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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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말살"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와 자본 측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당사자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며,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고, 오히려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관점 차이의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봐도 어느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분명히 가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5개국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한 5개국의 어느 사례도 법에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나라는 없었으며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2008년 8월에 제정된 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협약 관행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있었다. 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조건으로 해서 한 노동조합 당 한 명의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전임기간 동안 해당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유지된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브리핑에서 박제성(2004)은 프랑스 노조 전임자 제도에 관해 보고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법률이 명시적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 있다고 전한다. 공공병원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법 97조는 “사업주는 업무의 필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대표적 노동조합의 책임자의 업무를 면제하고 전국 차원의 대표적 노동조합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를 면제받거나 전국적 차원의 대표적 노동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계속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와는 명백히 매우 다른 환경임에는 틀림없다.

국제적 기준의 예는 노동자, 기업주, 정부가 구성을 같이 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ILO 협약 제135호 2조는 노동자 대표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143호에서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업무수행에 있어 근로자 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금이나 사회적 또는 부가적 급여의 손실 없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필요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ILO는 1998년 3월부터 최근(2009년 3월)까지 수차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적 기준과 해외 사례는 명백하게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이 비정상적인 것도,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는 일본 사례이다. 노동부의 기자간담회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09. 10. 13) 일본의 경우, ‘경비원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고, 전임자 급여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교섭당사자인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듯이 법에는 ‘경비원조’라는 말로 뭉뚱그려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현실에서는 그러한 행정해석도 존재하고 또한 야미전임(비공식 전임)도 존재한다. 2008년 일본경제신문이 후생노동성장관 직속 복무위반조사위원회가 사회보험청(필자주: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34명의 야미전임(휴직허가를 받지 않고 조합 활동에 종사)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어떤 것은 축소해서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국제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은 필요한가?

국제 기준은 그러하다. 국제기준은 그러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은 필요한가?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을 하듯 법에 금지를 명시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할 것인가? 답은 명백하게 "그렇다!" 이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노사관계의 ‘관행’이자 ‘제도’로서, 노조 측에서는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굳어져 왔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에 따른 사업장 통제 능력에 기초하여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노사관계 이슈를 사용자에게 제기하고 이를 노조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신체에 골고루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임자의 필요성은 월간지 <참여와 혁신>의 여론조사가 잘 보여준다(2009.10).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합원의 77.4%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이유는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고(35.4%)’, ‘노사 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법률로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33.9%)’이고,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21.8%)’라는 의견도 있었다. 즉, 노동조합에서 전임자의 역할은 매우 크며 대부분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투쟁의 결과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체적, 규범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유급 노동시간 면제(Time off)제도

지금도 법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노동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교육, 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출장 등 노동조합 간부뿐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안대로 6개 업무에 대하여 유급 노동시간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거의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6개의 업무는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재예방 등일 뿐이다. 결국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서 유급노동시간 제도로 대신할 수 있다는 발상은 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임자의 활동을 철저히 가로막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기존에 있던 다양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철저히 막아 노동조합을 고사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통합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듯 노조말살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국제적 기준도, 해외사례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실에서도 이의 명백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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