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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항은 조합원 스스로가 지켜야....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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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직.반장 승진 인사에 직급 전환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   몇해전 사원 또는 직. 반장에서 기능직으로 직급전환한 자에 대해선 재 직급전환은 하지 못한다라고 노사간에 합의를 하여 직급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번에 발표된 반장 승진자중 그당시 사원에서 기능직으로 직급전환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누구라고 하면 다들 아는 사람 아님니까?  더군다나 노동조합 임원까지한  그것도 실무를 책임진 사무장을 지낸사람이 말입니다.
4.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반장을 시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5.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반장으로 승진시킨 회사 및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람니다.
6.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덕 두산 자본에 맞서 투쟁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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