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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자 출근에 대하여
작성자 노가다
댓글 1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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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흑자낸 사업부 소속이면서도 성과금은 커녕 임금인상도 없고 거기다 휴업까지 하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두산 악질자본의 악날함을 드러내는 전형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지회도 문제가 있다. 어차피 휴업할게 뻔하면(인정하기 더럽지만)임금지급에서 많은 손실이 있는 휴업자를  출근까지하라해서 투쟁계획도 없이 멍하니 있다가 가는식의 투쟁방식은 휴업자를 두번 죽이는 처사일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휴업자는 조금이나마 손실되는 임금보충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동안의 못했던 계획된 일을 해서 손실을 매꾸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은데 강제적일수 없는, 임금도 안나오는 휴업기간에 출석까지 체크 하는 일들은 출근일이 아닌날은 불참자처리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정당성과 설득력도 부족하고 휴업자한테도 아무 도움이 안된다.

많은 휴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을 왜 모르는지...

애초에 미 합의된 휴업 들어가기전에 어떤방법으로든 합의가 안됬다면 억지로 출근시킬게 아니라 휴업기간 끝나고 난뒤에 (즉, 휴업자는 임금손실만큼의 꼴보기 싫은 회사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자기생활이나 노가다나 가사생활 할수 있게 하고) 그 뒤에 미 합의된 휴업에대해 회사는 일정부분을 양보하고 합의를 보자고 협상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본다. 

지금 상황은 어차피 임금손실 많을 휴업할바에는 쉬기라도 쉬자 아니면 노가다라도 해서 손실보충이라도하자 이었다가 지회에서 어줍잖게 출근하라고 하니 노가다나 개인생활도 못해 임금은 임금대로 손실봐.. 이도저도 아닌 쉽게 말하면 출근하고 돈 떼이는 격이 아닐수 없지 않은가 말이다

지회에서는 어차피 일주일 미합의된 휴업일 다 지나가는 마당에 남은 구정후 이틀을 월차로 돈 더 까이게 하지말고 걍........걍........휴업하고 말자..
쉬발러마 밑에 또 회사서 누가 썻니 말았니 아가리 쳐 놀리지 마라...짜증난다..안그래도 야간도 못하고 돈까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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