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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모트롤(주)의 단협해지는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일환이다
작성자 두산모트롤지회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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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들은 지난 12월 17일 회사 정문 앞에서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단협해지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모트롤(주)는 2008년 3월 3일 (주)두산이 동명모틀로(주) 라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같은 해 6월 26일 사명을 바꾸고 출범한 회사입니다.

두산모트롤의 주요 생산 제품은 국내 굴삭기 회사(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에 핵심 부품인 유압모터와 유압펌프 등입니다. 그 외에 전동지게차와 방산부품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명중공업은 1978년 설립되어 30년 동안 국내 유압기계 생산의 선두주자이며 시장 점유율이 약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위기를 겪었지만 노동조합과 함께 이를 잘 극복하여 최근 수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그러나 두산이 인수하고 나서부터 노사관계는 엄청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산이 동명모트롤을 인수하고 나서 올해 임단협을 제대로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으면서 10월 15일에는 단협해지를 노동조합에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이미 두산은 지난 2002년 두산중공업에서도 단협해지를 통보하여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는 두산중공업지회 대의원이었던 배달호 씨가 분신하며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에 항거하는 사건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단협해지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노동조합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반 노동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 단협해지 조항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왜냐햐면 단협해지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통보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노사간의 평화협정이라고 할 단체협약이 없어지고 "무단협"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3권이라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지요.

노동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보장한 것은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노사 간에 평화적인 협정을 통해 노사 간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지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사간의 평화형정과 같은 단체협약을 단지 한마디 "통보"만으로 없앨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통해 이룩한 노동조건 등 각종 권한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으로서 노동3권 부여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산은 아예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독재국가를 원야 합니다.

단협해지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평화를 깨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두산모트롤 사측은 지금이라도 단장 "단협해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 어려운 경제 위기에 노사가 함께 대처하는 데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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