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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집착이 단체교섭 파행 불러
작성자 두산모트롤지회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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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내 타결위해 전향적 제안 / 회사, 배짱 튕기며 거부

 


제23차 대각선교섭(60차 보충교섭)이 어제 오전10시30분부터 열렸다.


먼저 노동조합이 22차교섭에서 제안한 『임금성을 제시하고, 노사가 상대방의 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을 시도하자.』 는 교섭방법에 대하여 회사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였으나, 회사는 변화된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의 교섭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금주 중 교섭의 물꼬를 터지 못하면 연내 타결이 어려운 만큼 연내 타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아래의  제안을 했다.


연내 타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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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노동조합이 회사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금 및 성과금 등 노동조합요구에 대해 안을 제시할 수 없다, 교섭을 중단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자제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8개월간의 임,단협 교섭을 연내 타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집중교섭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교섭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회사 요구에 대한 입장>

1. 조합 활동관련 조항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집행위원 활동 현행유지 조건으로 나머지 간부 활동에 대해 부분개정 및  전임자 임금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 가능.


2. 징계관련 조항

20년 노사관계에서 현 단체협약의 징계관련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노사 현안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회사의 징계권 남용이 우려 되는바, 회사안 수용불가.


3. 고용 및 노동조건관련 조항(경영관련)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부분개정 가능.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입장>

1. 중앙, 집단교섭 요구 및 임금인상, 성과금,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 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매각관련 특별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나. 교섭 진행에 대한 입장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8일(목) 23차 교섭이후 집중교섭을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매일 축소교섭을 진행하고 필요시 본 교섭을 통해 연내 타결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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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그 동안 회사가 고집했던 『조합활동,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항』 모든 조항에 대해 현재 단체협약의 후퇴를 감수하면서, 열어놓고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잠시 동안 지회에서 전달한 문서를 검토한 사측은 “노동조합이 연내 타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회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여 정회에 들어갔다.


4시간에 걸친 장시간 정회,

그러나 돌아온 답은 앵무새


4시간 뒤 속개된 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제안이 구체적이지 않다. 일부 입장은 회사요구와 거리가 멀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이대며 정회 직전 한 말을 뒤엎으며 노동조합의 제안을 처절하게 짓밟아 버렸다.


성과에 집착하여 노사관계 파탄

2005년 두산이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던 첫해 임단협교섭에서 사측은 지금 사측의 교섭위원이 하듯이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았다. 똑같은 두산자본이었지만 그때는 노동조합요구안을 우선하고 회사안은 최소화해서 정리했다.

최근 노동조합이 입수한 정보로는 그룹에서도 큰 틀에서만 관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단사의 실정에 맞긴 다고 한다.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이 선택한 ‘단협해지’나 ‘회사안 전제 논의’ 교섭 전략은 인수 첫해에 큰 성과물에 집착하는 두산의 전입자와 회사측 교섭위원들의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른 교섭의 장기화와 노사관계의 파탄은 두고두고 경영에 짐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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