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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 수 8명 인정하라
회사, 09년에 대각선교섭 대표 참석도 막아
지난 8일 2009년 교섭은 회사가 2009년 교섭에 대해서도 완전 배짱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다.
오전 11시에 있었던 사업장 보충교섭은 역시 교섭원칙(교섭위원 수)에 대해 논란을 벌이다가 마쳤다.
교섭위원 수에 대해서는 회사가 5명만 유급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노조는 기존의 10명에서 8명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만약 5명을 초과해서 교섭에 나오면 전체에 무급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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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수, 노동3권의 한 부분
교섭위원 수 등 교섭의 원칙에 관해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헌법에 정해진 노동3권의 하나다. 단체교섭은 교섭위원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따라서 교섭과 교섭위원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교섭위원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인데 교섭위원 수를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10명을 해 왔던 관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사업장의 예도 중요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소식지에서도 알아 봤듯이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모두 열 명 이상의 교섭위원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는, 교섭위원이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만 교섭위원은 교섭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원수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개 그 정도의 교섭위원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교섭위원 수를 회사의 입장에만 맞추고 있다. 이는 교섭 상대가 노동조합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5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어쩌면 3명이면 충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그 동안 회사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에 참석한 현황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측 교섭위원들은 노사협력팀 이외에는 따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노동조합은 다르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각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 준비할 시간도 만만치 않다. 8명을 제시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수 제안은 최소한의 인원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부 교섭대표 정문에서부터 막아
어제 오후에는 3시부터 2009년 대각선 교섭을 요청한 상태이고 회사는 교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교섭에 참석하기로 하였고 경남지부 허태혁 부지부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들어오려고 했다.
그런데 회사는 정문에서부터 막았다.
도대체 이런 법이 있는가?
교섭대표를 막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부사장과 차나 한 잔 하자”며 부사장실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교섭은 막으면서 부사장과 차 한 잔 하자고 들어오는 것은 환영한다는 이중적 태도에 어이가 없다.
도대체 회사의 노사관이란 게 이런 것인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 줄은 정말 몰랐다.
노조는 교섭하러 가는 것에는 끝까지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에 단호히 거부하였다.
회사는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부족해 무엇이 무서워서 교섭대표의 출입도 막는가? 무슨 명분이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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