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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안 중 연월차, 퇴직금 누진제“재직자 저하 없이 적용”의견 밝혀
비디오 촬영 기피 여전
어제 오후 3시부터 제9차 대각선교섭((46차 보충교섭)이 진행되었다.
이날도 교섭 초반에 신흥윤 부사장이 “비디오가 있으면 난 나갑니다.”고 말하고 교섭장을 나가면서 또다시 교섭 결렬 상황에 봉착했다.
잠시 후 부사장이 다시 들어와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교섭내용의 촬영문제에 대해 설전이 오갔고 이후 잠시 정회후 최종적으로 사측이 차기 교섭에서 정리하기로 하여 일단락되었다.
회사요구안 설명 마쳐
이어서 회사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내용은 2면 표 참조)
사측은 설명을 마치고 이 내용을 사내 메가시스템에 올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한 점은 첫째, 이날 교섭은 사측의 요구안 을 설명하는 자리인데 수정안(연월차 조항과 퇴직금 누진제 조항에서 재직자에게 저하 되지 않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교섭석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밝히므로 인해 조합원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고 교섭위원과 단체교섭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 둘째는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민감한 부분을 중심으로 교섭결과를 글로 올리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누락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은 “그렇다면 교섭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히 올려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비디오로 찍어서 올리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디오 촬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회피하였다.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
회사는 교섭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교섭내용을 알리는 지회 소식지에 대
해 혹시 피해의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교섭 중에 자주 ‘조합은 소식지가 있는데...’하는 말을 한다.
그런데 이는 착각이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교섭을 하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해서 교섭위원을 선임해서 교섭에 임하고 그 결과를 자신들을 대표로 선임해 준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이 소식지를 발행하는 기본 이유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사용자를 대표해서 나온 사측 교섭위원들에게만 말을 할 뿐 사용자에게 교섭결과를 알리거나 하지 않는다. 조직이 다르고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한 교섭 결과를 알리는 것이다. 예의도 아니고 단체교섭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행위다. 회사의 자성을 촉구한다.
차기교섭은 28일 열리며 회사요구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 *
<▽조합원들이 선거구별로 조출 선전전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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