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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위반에, 집회방해까지
작성자 두산모트롤지회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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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P1120593.JPG11월 19일 아침 8시 30분부터 개최하기로 한 [교섭보고 및 불성실 교섭 규탄대회]가 회사측의 방해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는 오전 8시 경부터 관리직 팀장 등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지회에서 주최하는 조합원 집회에 두산중공업지회 수석부지회장 등이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지회는 이날 집회를 2공장 앞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회사가 두산중공업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바람에 부득이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정식 출입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이유를 묻는 조합간부에게 김광주 노사협력팀장은 "불법집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조합원집회가 불법집회라니, 말도 아닌 소리였다.
하기야 두산이 언제 제대로 정신박힌 소리를 한 적이 있었던가?

결국 정문 앞에 조합원들이 집결하여 집회를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문을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집회하는 대역 앞에서서 집회를 계속 방해했다.
조합원들을 한 쪽으로 물러나게 하였지만 여전히 다 비키라는 것이었다.

차량이 출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대열 앞자리에 버티고 서서 집회를 방해하였다.
결국 지회 간부들이 항의하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집회를 시작했다.

회사의 도발은 참으로 어이없고 무뢰하기 작이 없다.
노사간에 합의한 출입절차도 마음대로 무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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