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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단조 대각선교섭 9차~12차 합의조항
작성자 김종대
댓글 0건 조회 2,274회 작성일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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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임자 대우 - 보류

제18조 출장취급 - 합의

제20조 기업의 사회적책무 - 합의

제26조 정년 - 보류

제29조 징계위원회 - 보류

제31조 징계절차 -합의 조합요구 원안수용 합의 5항신설 재심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하여 통보한다. 이때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수없다.

제32조 인원정리 - 보류

제40조 적정인원확보 - 합의 회사는 자연갑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생겼을경우 필요한 정규직인원을 빠른시일내에 충원한다. 또한 회사는 유휴 인력이 발생한때에는 노동시간단축방안등으로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45조 임금체계의 개편 - 합의  회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유급휴일 - 합의  설날, 중추절날은 휴일 공휴일이 중복된날은 추가 유급휴일1일을 부여하고 선물은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65조 경조휴가 - 합의  결혼휴일-배우자의형제자매 3일  사망휴일-배우자의형제자매 3일 사망경조비-부모,배우자,배우자의부모 각 30만원.

제78조 정기 건강진단 - 40세 이상인 조합원과 근속10년이상 조합원중 희망자에 한하여 4년에1회 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은 첫검진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하고 4년후 2차검진부터는 회사와 본인이 6:4로 부담한다 단 진단기관과 검진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시행은 2004년부터 시행한다.

제79 임시건강진단 - 지회요구안 원안수용 합의

제80조 재해인정 - 합의  제5항 조합간부가 사내에서 조합업무로 힌하여 발생한 재해와 질병 에서 사내에서 문구삽입후 원안수요합의

제81조 재해질병 발생시의 대책 - 합의  4항 회사는 재해발생 ~ 에서 회사는 중대재해발생~을 삽입후 원안수용 합의

제84조 생계보조 - 합의  단서조항 1항 재해요양기간이 2개월이내인자 를 삭제후 원안 합의

제91조 통근편의 - 합의  2항 회사는 조합의 자체행사,교육 및 조합의 단체이동시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상호협의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를 문구 수정후 합의

제94조 학자금 제도 - 합의  자녀수 2명 대학교 전학기별 75만원을 지급한다. 로 합의

제95조 문화체육활동의보장 - 합의  3항 써클지원비 현행5만원---월 10만원으로 지급한다 로 합의

제104조 임시상근 - 합의 문구 삽입 교섭기간중 (상견례~잠정합의까지)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로 합의

제119조 신규채용및 대체근무 금지 - 보류  

제122조 협약보충 1항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 에서 본협약의 체결후 로 문구 수정후 합의

현재 7월2일까지 대각선교섭 12차까지 진행해왔으며 단체협약에서 현재 미합의 조항은 5조항이고,

임금과 수당은 아직 논의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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