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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속] 삼영현장위 6월27일 단체교섭 결과보
작성자 지역금속
댓글 0건 조회 2,760회 작성일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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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준) 마창지역금속지회
삼영현장위원회 2003년 6월 27일 단체교섭 보고


1. 사업장 단체협약

- 제10장 <복지후생>, 제11장 <단체교섭>,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3장 <노동쟁의>, 제14장 <부칙>(제88조∼제122조)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아래의 12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주로 제11장 <단체교섭>과 관련된 형식적인 조항들이 주로 합의되었을 뿐이다. 특히 <복지후생>에 있어서 회사는 여전히 이전에 수준을 고수하거나 기숙사 폐지 등 오히려 복지수준을 더 낮추려고 하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교섭으로 단체협약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고 총 37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회사측은 거듭되는 조합의 요구에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뒤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회사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음주 초에는 이제까지의 교섭을 바탕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실무교섭에서도 이와 같이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려 든다면 조합은 회사측의 교섭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회사측은 금속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금속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트집과 불평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빨리 단체협약을 마무리짓기 위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근무복 등】① 회사는 조합과의 합의 아래 선정한 동절기, 하절기 각 1 벌의 근무복과 하절기 면티 2장 및 동절기 잠바 와 방한바지를 매년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연 2회 안전화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③ 작업여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시는 조합과 협의하여 추가 지급한다.

【교섭의무】① 회사는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5 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교섭위원구성】① 교섭위원은 노사 각 7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대표위원 의무참석】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간사선임】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자료제출】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교섭공개】①교섭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조합은 교섭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② 기밀을 요할 시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녹음 또는 녹화를 중단할 수 있다.

【회의록 작성·보관】노사 양쪽은 간사로 하여금 교섭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노동쟁의의 원칙】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협약갱신】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준용】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협약의 보관】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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