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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1-9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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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때마다 말바꾸기

노측 요구안 검토는언제 할건가?

“ 지회 요구안 문제로 고객호응 받지 못한 회사 없다.”

6월24일 10시30분 8차 보충교섭에서는 전차 교섭에서 사측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교섭이 시작되었다. 제 24조(인사권)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지회 차원에서 했다.

그리고 배치전환에 대해서 타 사업장에 한국산연처럼 합의된 회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2004년 사업장 비교 자료집에 보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사업장은 동양물산,동우기계,세신,모비스,STX엔진 등이고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장은 대원강업, 경남금속,일진,S&T중공업,퍼스텍,화천,효성 등이며 2011년까지 본다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합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24조(인사권)의 지회 요구안의 문제로 고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은바 없다며 사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노측에서는 사측에서 지회 요구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사측은 오늘 답변을 들었으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교섭시작은 1차 보충교섭이다.”

교섭 마무리쯤 사측대표가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하며 교섭시작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지회는 1차 보충교섭이라고 말했고, 사측은 명시된 것이나 근거가 있는지를 물으며 단협 제141조 (협약갱신)-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요구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3월부터 시작되 집단교섭으로 실시한다를 이야기했다.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월 31일이고 갱신에 관련해서는 제141조 1항에 의해 15일 이전에 하게 되어있다. 2011년 임단협을 시작할때는 지회에서 15일 전인 3월 14일날 추후통보로 구체적 안은 없었지만 공문이 올라왔고 요구안 접수는 20일,상견례 29일이었다고 날짜를 일일이 이야기 했다. 사측도 2011년도 교섭내용을 적어서 요구안을 줬다면서 제141조 협약 갱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회에서 사측 안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것을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질의,재소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자고 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서는 7일 전에 보냈고 15일 전에 요구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한국산연 단협에는 요구안을 15일 이전에 발송하지 않을시 자동갱신 되기 때문에 올해 단협협상은 하지 않고 자동갱신 된 것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지회에서는 해석,재소는 사측에서 알아서 하고 지회요구안을 검토해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 사측, 단협해석은 맘대로?”


단협 유효기간이 3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15일 전에 갱신안을 내야 하지만 3월 14일 요구안은 추후통보로 공문을 보냈으니 인정이 되고 사측에서도 3월 15일날 공문을 보냈으니 인정이 되고 실제 노측 요구안은 4월 20일날 냈기 때문에 연장선 상에서 인정이 된다.

또 교섭 시작일은 명시된 것이나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제 141조 3항에 의거 단체교섭 시작 되는 시작일은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3월 31일부터 끝나고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교섭이 시작되는 시작일이 3월 1인이지 3월 31일인지, 3월 14일인지, 3월 15일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1차교섭 9일전 요구안을 발송했고 1차 교섭때 요구안에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 하고 이후 설명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사측은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4월 29일 1차부터 5월 31일까지 어떤 안도 내지 않았다. 6차교섭에서 2011사측의요구가 올라왔다. 1조부터 148조까지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노측에서 추가 제시안인지를 물었을때 추가 제시안이 아니다. 하지만 해석 상에 문제가 있다. 해석상의 문제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측 스스로 단협 요구 제시안이 아님을 분명 밝혔다.

준법 운운하는 사측은 왜 지.노.위에서 사무장 ‘부당해고’ 판결을 두고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양성모 사무장부터 복직 시키고 준법을 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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