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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1-6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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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단협 1조∼148조까지 전면 개정 요구!!!

“사측2차, 노측 6차 보충교섭?”

6월 1일 10시 30분 6차 보충교섭이 열렸다. 6차보충교섭에서 사측 진행자가 사측은 2차, 노측은 6차 보충교섭을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교섭시작이었다. 보충교섭 2,3,4,5차 연이어 사측의 불참으로 교섭이 결렬된 이후 열린 교섭자리에서는 지회측의 요구안 설명이 진행되었다. 사측은 요구안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이후 사측의 대표발언이 있었다.

“올해도 법 !법 !법 ?”

대표발언에서 사측은 교섭위원 수 문제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교섭위원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계속 지연시키지 않고 교섭에 나왔다며 간사간 반드시 정리해 줄것을 언급했다. 또 단협의 상당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으나 어느부분은 위법이라 곤란하다고 말하며 최근 안전교육 관련 산안 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까지 즉시 관련 관청에 고발 하는 등 노측의 준법의지가 확고하므로 단협전체 불법 사항을 확인하여 준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사측은 금년 단협은 1조에서 148조 까지 전체를 확인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금년엔 “단협관련 교섭만 하자. 노사 협의 사항은 분리하여 진행하자”고 했다.

“평균임금 인상은 어렵다. ”

사측은 경영 상황이나 지불 능력의 차이로 회사별 교섭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 금년 당사의 임금인상 관련은 평균적 임금인상은 불가하고 회사의 성과 분배원칙에 의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임금인상 관련하여 평균적 인상을 하지 않고 성과의 분배원칙을 정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사원들의 임금을 알아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뜻인가?의 물음에 사측은 정액,정율 몇%로(임금인상)은 어렵고 회사의 성과나 기여도를 참고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한국산연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할때 한국산연이 대책이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 회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여 보고, 개선할 사항이나 대안을 찾자 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회에서는 타사의 잘된 부분을 볼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노.사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LED 영업문제를 말하는지를 되물었다.

이에 사측은 LED 영업 문제가 아니라 노.사 관련 문제라고 했으며 민주노총 사업장중 노.사관계 모범 사업장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며 견학하겠다고 했다.

“ 2011 사측의 요구? 교섭끌기?”

사측이 금년 단협을 1조부터 148조 까지 전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것에 대해 의도를 물었다.

이에 사측은 단협의 일부가 준법이 아닌 부분이 있다.

확인하고 제시 하겠다고 했다. 지회는 그럼 교섭도중 추가 제시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교섭 중간에 언제든 추가제시가 가능한 것인가를 물었다. 사측은 추가 제시안은 아니다. 법에서 보장한 부분 내에서 하므로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지회에서는 타임오프 문제는 작년에 합의한 바 있고 최근에는 합의한 것이 우선이다는 판례가 있고, 교섭위원수 문제는 단협이 바뀌기 전까지 기존 단협이 유지되는 것임을 밝혔다.

현재 한국산연의 노사관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만한 노.사.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대화 하는 속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사측이 원만한 노.사 관계 모범 사례를 말하는데 한국산연의 노.사 관계도 법을 내세우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모범사례가 되어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길 바란다.

교섭 마무리 단계에서 2011년도 보충교섭 사측의 요구를 노측에 전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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