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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1-4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2건 조회 1,275회 작성일 2011-05-18

본문

교섭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대화로 풀자고?

“4차 보충교섭 사측전원불참 ”

5월 18일 10시 30분 4차 보충교섭은 노측은 전원참석 했으나 사측은 전원불참으로 결렬되었다.

2011년 임단협은 4월 29일 1차 보충교섭을 시작으로 교섭원칙을 정하고 차기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교섭위원 수를 문제삼으며 2, 3, 4,차까지 사측의 전원 불참으로 교섭이 결렬 되었다.

“사측, 원칙없이 뭐든지 제 멋대로??”

4월 21일 1차 지부 집단교섭을 시작으로 3차 지부 집단교섭까지 한국산연지회 교섭위원과 한국산연 사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5월 19일 4차 지부집단교섭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사측은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에는 참석하면서 유독 지회 보충교섭에는 근거없는 내용의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며 교섭을 결렬 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이다. 사측에서 문제삼는 교섭위원수는 단협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에서 교섭위원수를 정하고 구성하는 것이지 회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문제가 아니다.

1차부터 지금까지 지회 교섭위원들은 지부 집단교섭에 교섭위원으로 등록되어있고, 사측과 노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회교섭에만 교섭위원 수를 문제 삼으며 전원불참하여 결렬시키는 것은 교섭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의도 하지않는데 무조건 추진??”

사측은 지문 인식시스템 출입에 대해 현장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사원들에게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문인식 생체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채취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사측은 지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강제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는데 근태관리를 한다면서 출입은 왜 통제한다는 말인가?

사측이 지문등록 거부로 사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경우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사측은 교섭에 3차례나 불참하면서 계속 공문으로 성실교섭을 하겠다고 한다.

사측이 교섭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실교섭 할수 있겠는가? 지회는 단협을 지키고 있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는 날 까지...”


한국산연 조합원들은 이유없이 투쟁을 하지 않는다.

긴 시간동안 경영진은 우리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부당해고를 단행했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채 뭐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측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무장의 복직과, 고용보장,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차기 교섭은 1차 교섭에서 합의한 교섭 원칙에 의거하여

5월 20일 (금)요일 진행되어야 하나 지회측 일정으로 인해

5월24(수) 5차 보충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간 조율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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