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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교섭 결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3회 작성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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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대표이사(최평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차굣섭에서 노사간 의견이 다른 제18조(공직취임)1.23.항의 경우 1항은 중앙교섭 합의시 동일 적용키로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회사는 2.3항의 요구안에 대해 수용을 유보하였다.

금일 10차 대각선 단체교섭은 제26조(승급)  , 29조(정년) ,  제31조(징계위원회), 제34조(해고예고와제한), 제35조(부당 징계및 해고), 제37조 (대량인사), 까지 6개 조항을 다루었으나 회사측은 수용안이 없이 전부 유보하였다.

회사측 교섭 대표인 최 회장은 중징계하지않겠다.부당해고 하지않겠다. 주장하면서 지회가 요구한 요구안 수용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

징계와 부당해고에 있어 회사는 그동안 단협을 위반하는등 성실히 준수하지않고, 남용하여왔으며 지난 99년에도 회사는 단협을 준수하지않았다.

- 생산성 향상없는 임금인상은 없다.!
지난8차교섭에서는 땅을 팔아서라도 인상을 해야 할것 같다고 주장하던 대표이사가 오늘 교섭에서는 자기가 들어온지 4개월이 되었는데 생산성이 전혀 오르지않고있다며  생산성이 향상 되지 않으면 임금인상을  어렵다는 표현으로 일관 하였다.
아울러 지난 4개월 전보다 더욱 악화 된다며 현장이 작업을 안 한다는 표현으로 일관 하였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
조합에서는 지난 6/11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6월18부터 20일까지 올 임,단협 승리를 위해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합니다.
지회에서는 금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다음주 주간 일정을 확정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8일 중식 집회를 개최한 후 시작 합니다.


회사가 잘해 줄것이라는 기대심리는 이제 물건너 갔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올 임단협을 승리할수 있도록 힘을 한곳으로 집중합시다.


200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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