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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단조 7차대각선교섭결과
작성자 김종대
댓글 0건 조회 2,243회 작성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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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10시 본관회의실에서 7차대각선교섭이열렸다.
본회의진행에앞서 지난6차교섭때 82조 작업중지권의 문구삭제부문에서 사측의 "노동조합과"를 삭제후 원안통과로 합의했다.
본진행에서 사측은 그동안 일괄안제출을 노조가 요구했던것을 7차에와서 처음으로 제출했다.
이에 노조는 11시까지 정회를 하여 노동조합에서 교섭위원 회의를 열어 사측제출안을 검토했다.
11시 회의가 속개되어 사측의 원안수용부문은 그대로 논의없이 통과하는걸로 합의하고 사측의 다른 수정안을조합의 안과 논의에들어갔다.
먼저 사측의 원안수용내용은 87조 노동부 보고,92조 급식,93조 작업복 지급,97조 단체 교섭,100조 교섭의무,118조 쟁의중 신분보장,120조 유휴기간,123조 협약의 불이행,124조 협약의 보관 이렇게 9개 조항을 원안수용하여 통과합의했다.
나머지 안건으로 들어가서 91조 통근 편의 사측은 2항을 삭제요청해서 보류되었고,94조 대학 학자금으로 들어갔다. 이안건은 지난세월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사항이라 사측도 아직 검토가 완전히 끝난게 아니어서 보류를 요구했다.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전향적인 검토로 좋은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95조 문화체육 활동의 보장 월10만원의 보조금을 써클 지원금으로 요구했는데 회사는 월5만원으로 또 단서조항으로 회원 인원의 15명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었다. 이에 논의절차를 거쳐 사측은 금액을 검토하고 노측은 인원을 검토하여 차기 교섭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
104조 임시 상근 사측은 조건부 수용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조건부수용이란 회사의 요구안에서 교섭위원수5명이내로 하자는 안이었다. 조합은 임시상근과 교섭위원수는 문제의 핵심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보류했다.
119조 신규채용및 대체근무금지 회사는 현행을 요구하여 보류되었고,122조 협약보충 역시 현행을 요구하여 보류되었다.
이날 교섭에서 지금까지 단체협약 요구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다.
차후 교섭에서는 사측의 긍정적인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교섭을 마쳤다.
차기교섭은 13일 10시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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