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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4회 작성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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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목 : 회사측의 중식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골목대장 같은 대표이사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중식집회 때 회사가 관리직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 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 인 것이다.
과거 노사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회사대표이사가 집회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대표이사의 행동은 어린 시절 힘센 골목대장이 하는 행동의 수준이며 조합에 대한 도발 행위인것이다.
자본을 손에 쥔 대표이사가 관리직들의 고용에 목줄 틀어쥐고 막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해라. 하고 지시 하는데 나서지 않을 관리직이 있겠는가?
대표이사의 행동은 권력을 손에 쥔 자의 횡포이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직 사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과거 노사관계를 뒤 돌아 보자.
과거 재단이 회사를 경영할 때 다수에 사무관리직들이 맹목적인 충성과 줄서기 충성이 오늘날 회사가 부실화되는 동기를 만들었고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던 것이다.
자본은 자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관리직을 동원하여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한 사례를 분명히 보았고 사무 관리직들도 느꼈을 것이다..
회사를 살리는 것은 대표이사에게 맹목적인 충성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것이다.
동원된 사무 관리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향후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될시 일어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맹목적으로 동원된 사무관리직에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지회는 회사발전을 위해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
M&A 투쟁을 마무리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 생산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간 의견을 좁혀 합의서 작성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웃소싱이 곧 현장사원들의 고용과 생계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지회에서는 물량 수주에 책임과 향후 이익이 발생될 시 성과급 지급 문제를 노사간 논의하자. 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그 문구가 부담스러우면 삭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되 현장에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다닌 중역들을 문책과 아웃소싱과 관련한 좀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자 합의작성을 거부하고 그 책임을 지회측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경영기법을 제시해야 한다.
회사는 1/4분기 적자 설명회가 아닌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주장대로 통일에서 돈 한푼 안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회사에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주장과 똑같다.
유휴부동산을 처분하여 M&A과정에서 발생된 채무를 모두 청산하면 최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은 무 차입 경영이라는 호재 때문에  주식가격은 상승되고 돈 한푼 투자하지 않은 대표이사는 주식팔고 손털고  나가면 회사의 앞날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표이사는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통일에 유휴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는데 사용 할 것이 아니라 통일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생산에 전념하는 사원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낡은 기계를 교체하고, 신 기술 개발 투자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확대 강화해야 할 때만이 회사의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회사는 오늘 사태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
과거 통일교 재단이 하던 방법과 대표이사의 경영기법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조합활동을 지배 개입하며 탄압하는 방식이 정말 한치도 틀리지 않고 똑 같다.
이 같은 대표이사의 행동은 노사관계안정과 회사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중식 집회는 지극히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삼영노동자들은 같은  금속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중식집회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절차를 밟아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회사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사간 분쟁을 유도하고 사무관리직들에 대해 자본의 권력을 이용하여 충성을 시험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는 오늘 중식 집회를 방해하고 지회 기물을 파손한 것은 분명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회사는 공개사과 해야 한다.
만일 공개사과 하지않을 시 지회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과 언론을 통한 자본의 횡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200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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