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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 지회 선전물-회사는 징계남용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570회 작성일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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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징계남용 즉각 중단하라!


최근 회사는 징계권을 남발하며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노사관계에 불신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불량 발생 및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5건을 징계하고 또 한건을 추가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회사가 조합원들을 회사 발전의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징계 중 회사는 산재 치료 종료 후 복귀한 최백균 조합원에게 업무 지시 불응 등의 이유로 오는 15일 중징계를 개최하겠다고 지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백균 조합원은 지난 2003년 연골 인대 파열로 산재 치료를 하다 올해 6월 16일부로 산재 종결로 복귀하여 3개월 간 현장 적응 등 실질 생산 업무에 필요한 물리치료를 끝내고, 지난 10월 4일부로 차축가공팀 하우징 반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 이정진은 최백균 조합원을 또다시 현장 적응이라는 명목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하지 않고 청소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최백균 조합원은 지시에 의해 청소 등을 하다, 오랫동안 가동하지 않고 본인은 전혀 작업을 해보지 않아 작동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프레스반 입구에 있는 쇼트기 청소를 지시하여 이를 거부하자 팀장 이정진은 분임 토의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에 과장 이원재는 분임 토의장에서 TPM 등의 관련 책만 볼 것을 강요하고 자리 이탈시(화장실 갈 때도)반장에게 보고 후 볼일을 볼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회는 접수하고 지회 임원이 분임 토의장에 있는 최백균 조합원을 찾아가자, 팀장 이정진은 최백균 조합원을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지시 및 산재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팀장 이정진은 업무 지시를 불응하면 사규에 따라 징계에 처하겠다는 협박문과 같은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통보하면서 최백균 조합원을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팀장과 팀원 관계가 "주종 관계"라는 말인가?
  차축가공팀장 이정진이 최백균 조합원에게 통보한 "작업 지시서" 내용을 보면, "팀장의 지시에 복종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고…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팀원은 무조건 팀장의 어떠한 지시에도 불만 없이 시키는 데로 복종해야 하는 주종 관계(주인과 하인)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서약서를 강요하며 서약서를 써야 만이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불법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장이면 팀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되고 팀원들은 하인처럼 무조건 불만 없이 지시에 응해야 하며, 만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에 처하겠다는 것은 팀장 이정진이 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얼마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차축가공팀장 이정진, 지회장에게 "2000만원 배상"요구
  이정진의 행태는 지회 임원들의 현장 순회 방해는 물론 최근 회사에서 실시한 징계 건을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정진은 과장 이원재와 더불어 수 차례에 걸쳐 지회 간부들이 현장 순회를 하면 "작업에 방해된다. 지회장만 오면 불량 난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지회 간부들을 무력으로 밀어내며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지회장을 대상으로 "지회장의 폭력으로 치아가 빠져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회사에서 실시하였거나 하려고 한 6건의 징계 중 차축가공 팀원 및 이정진과 관련하여 징계 건수만 하더라도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내용도 문제지만 유독 이정진과 관련된 징계 건이 많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이정진의 행동과 능력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위 남용 및 의무 소홀 이야말로 징계 감이다
  불량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작업자가 그동안 하였던 작업과 달리 처음 하는 작업일 때에는 정확한 작업 내용을 인지시키고 작업 지시를 하여야 하는 게 관리 감독자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교육과 정확한 작업 교육을 시키지 않은 관리 감독자인 이정진 역시 책임을 져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사내 규율을 이야기하면서 직위를 남용하여 회사 테스터 차량을 이용 무단 외출한 것 역시, 어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 감독자인 팀장으로서 그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망각하고 오로지 팀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팀원을 하인처럼 생각하며 복종과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이정진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정진의 행위는 당장 팀원들이 강압에 의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는 지난 87년과 같이 커다란 저항으로 나타나 결국 회사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쌓인 현안 문제를 풀고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진들 역시 전후 사정 가리지 않고 징계라는 압박 수단으로 현장을 통제한다면, 결국 지회와 조합원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현재 노사간에 중국 금배 합작 공장으로의 기계 이전 등 많은 현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현안 문제를 대립 없이 풀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책과 통제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회와 현장으로부터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회사 발전을 외치지만,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로지 자신만 살겠다며 팀원들을 하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부 극소수의 사무직의 행태는 결국 회사 발전에 저해가 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노무 정책,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는 오로지 일방적인 정책을 통해 차축가공팀장 이정진이 이야기하는 복종과 서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인권은 없어지고 머슴과 같이 복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이용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며 통제를 가하는 구시대적인 노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7년 이러한 노무 정책에 분노를 가지고 떨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회는 이러한 회사의 노무 정책과 일부 극소수 사무직의 행위에 대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과 인격 그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04. 11. 9.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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