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회소식

지회소식
통일중공업 지회 선전물-그렇게 아직도 배가 고픈가?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322회 작성일 2004-12-29

본문

그렇게 아직도 배가 고픈가?


  이제 2004년도가 이틀밖에 남지 않고 글피면 2005년도가 시작되지만 회사의 현장통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도 우리 조합원들의 피와 땀이 부족한지 배가 고픈가 봅니다.

매년 받는 130만원과
올해만 받는 390만원
  회사가 식당에 붙인 신문 기사 공고를 보면 대표이사의 이야기 중에 "파업의 대가는 130만원이고, 파업하지 않고 타협한 대가는 390만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30만원은 기본 임금에 포함되어 해마다 적용되지만, 390만원은 성과급이라는 명목 아래 1회성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0만원은 3년이면 390만원이 될뿐더러 이후 퇴직까지 적용한다면 차이는 더더욱 벌어지는 산술적 계산이 바로 나오는데 성과급 390만원이 크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390만원을 임금으로 포함하여 적용시킬 의향은 없는지 대표이사에게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전에 붙인 공고를 오후에 뗀 것을 보니 임금으로 적용시킬 의향이 없는가 봅니다.  계산이 잘못된 걸 알았는가 봅니다.

  대표이사는 부와 명예에 배가 고플련지 몰라도, 우리 조합원들은 저임금과 현장통제에 골병들어 배가 고픔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군대화 하려는 것인가?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의 탄압은 지회의 집회 및 현장 순회 등 감시 및 활동 방해는 일상화 되어 있고, 조합원들에 대한 현장통제는 극에 달해 있는데 이도 모자라 회사는 이제 소위 "작업모"라고 하여 강제 착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처음에 "안전모"라 주장하며 환경안전과에서 지급하려 하여 지회가 "지급을 보류하고 "산안보건위"에서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담당 부서를 총무부로 바꿔 "작업모"라 칭하면서 작업복의 일종이라 주장하며 일방적인 배포와 착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부서에서는 작업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회는 안전모 착용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협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아무 답변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경영진들은 회사를 군대로 착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하는 군대, 모자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군대로 회사를 바꾸려 작정하고 있는가 봅니다.

회사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지급된 모자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원들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회와 아무 협의 없이 또한 작업자들의 의사 반영도 없이 군사 문화를 연상하게 하는 획일화를 통한 현장통제를 목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작업모 착용에 대해 지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염려한다면 먼저 지회와 협의를 하는 것은 물론 작업자들의 의견 반영을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장의 불안전한 요소와 낡은 기계를 교체하는 시설투자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재 회사가 강요하는 작업모 착용의 의도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페인트칠을 하듯 우리에게도 페인트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작업모를 회사에서 강제로 쓰라고 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조합원 역시 작업모를 억지로 착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전모가 아닌 작업모는 두발이 기계에 말릴 염려가 있을 때 착용하는 것이며, 머리가 짧은 대부분의 우리 사원들은 억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기보다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모는 쓰지 않아도 되며, 만약 이를 빌미로 회사가 불이익을 가한다면 지회는 적극 대응하여 나갈 것입니다.

지회장의 이야기가 그렇게도
가슴 아팠는가?
  회사는 지회장과 사무장이 최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하더니, 27일 검찰에 지회장과 사무장을 고발하였다 합니다.

물론 B동 협의체 중식 시간에 지회장이 회사의 13명의 임원진 등의 월 평균 보수가 530여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임원들의 스톡옵션으로 인한 배당금으로 잘못 알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합니다만, 그 이야기가 그렇게도 경영진을 모독하여 명예훼손까지 되는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표와 같이 현 임원진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20만주인 경우 500원만 올라도 1억이 되는 돈입니다.  저임금을 받는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하든지 최대의 흑자를 계속 만들어 통일 주식 값이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현장통제와 지회활동을 탄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게는 20년 가까이 길게는 30년을 넘게 다닌 우리 조합원들로서는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대부분의 임원들이 1-20만주의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다는 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 배당으로 사실상 최대 수혜자는
(주)삼영 최대 주주인 최평규 대표이사
  그리고 이번 25원의 주식 배당금으로 하여 (주)삼영은 11월 8일 현재 기준으로 하여 58,238,490주(36.1%)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14억5천9백만원을 배당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이 최평규 대표이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삼영의 이익은 결국 (주)삼영의 주식 31.97%를 가진 (주)삼영의 최대 주주이자 사실상의 최고 경영자인 최평규 대표이사가 최대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지회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치 자신들을 악의적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회가 고소고발하면 회사 내의 문제를 고소고발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회사 경영진 자신들의 문제가 나오자 자신들이 하였던 이야기는 게눈 감추듯 사라지고 고발을 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독재 경영이 아닌, 전 사원이 함께 하는 경영으로 나가야 한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1일 회사 선전물대로 진정 ""인화 단결"의 기치 아래 "선진 기업 문화"를 창달"하여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현장통제, 지회 활동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일방적인 정책, 징계남용, 강제협박 등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지회와 대화하고 현장과 대화하여 지회와 현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지 등을 심사숙고하여 독재 경영이 아닌 전 사원이 함께 하는 경영을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군사문화 형식, 주종 관계 속의 노사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회사가 이야기하는 "인화 단결"은 "강압적인 현장통제 속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선진 기업 문화"는 "노동자가 골병드는 기업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회를 중심으로 탄압에 맞서 나갑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계속 응해 간다면 회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심한 고통을 가할 것입니다.  이에 지회를 중심으로 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회사의 탄압에 맞서 나갑시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회사의 강제와 탄압을 규탄하는 내일 개최될 중식 집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4. 12. 2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