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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규정 개정
작성자 일진지회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2004-10-21

본문

10월 19일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퇴직금중도정산규정 개정안 중 일부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전
제7조 2항 : 퇴직금 정산지급 이후에는 퇴직금 지급변경, 임금인상등 어떤 사유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기간에 대하여는 재정산 하지 않는다.

개정후(단서조항삽입)

......재정산하지 않는다.
단,임금인상이 소급되어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재산정하여 소급적용한다.

* 기존에는 임금교섭시 중도정산을 할 경우 임금인상이 끝나도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인상분만큼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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