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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해고조합원 대상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관한 내용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350회 작성일 2005-04-11

본문

제목 : 통일중공업 해고 조합원 대상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통일중공업 회사는 지난 1월 31일, 부당파견인사를 거부하고 원직복귀를 주장하는 조합원에 대해 회사 출입 및 업무방해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용표)은 4월 6일 이 사건(사건번호 2005카합47)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각의 중요한 이유는  1) 휴업휴가자 250명 전원을 원직복직 시키지 못하게 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2)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정을 사전에 피신청인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 노력이 부족한 점, 3)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대화로 설득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강경 대응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는 점등을 들어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아래 참조)

  이번 회사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회사가 노사평화와 노사상생이 아닌 자본권력의 힘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해고 등의 횡포에 대한 판결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주장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휴가 결정과 복귀이행명령" 및 노동부의 "복귀명령"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회사의 부당휴가 및 부당해고 등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였음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즉각 부당해고 조합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참조
가.회사 신청 취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노동조합 방문을 위하여 인원, 일시 등을 사전에 신청인 회사에 통보하여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피신청인들은 별지 (1),(2)목록 기재 토지 내 및 주변 100m 이내에서 별지 (3)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들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별지 (3)목록 기재 행위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5. 위 제1항,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에게 그 행위당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별지 (1)(2)생략-회사 토지 명기

※별지(3)  금지되는 행위
1.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들 및 고객들의 위 별지 (1)목록 기재 토지 내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작업 현장을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별지 (1)(2)목록 기재 토지 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행진을 하거나, 연좌시위를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4. 확성기, 앰프,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노동가요 등을 틀거나, 기타 소음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5. 기타 신청인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신청인 회사나 그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행위.  끝.

나. 기각 이유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포함된 휴업휴가자 250명 전원을 원직복직시키지 못하게 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신청인이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사전에 피신청인들 및 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신청인 주장의 피보전권리를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소명도 부족한 점, 신청인은 각 피신청인별로 그 주장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만으로 피신청인들에게 별지 (3)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부 금지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대화로 설득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강경대응하여 피신청인들을 징계하여 해고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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