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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공업지회선전물-협박과 억지만 난무하는 회사!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327회 작성일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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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억지만 난무하는 회사!


회사의 소위"노사 상생 합의서 (안)"을 보면, "부당휴가 구제 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중노위 재심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부당휴가 조치를 받은 조합원이 "구제 신청"을 취하하면 자동적으로 "중노위 재심 신청"은 취하되는데 이를 선심이나 쓰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을뿐더러, 회사가 제시한 안은 부당행위든 어떻든 간에 회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억지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지회가 24일 노동부 중재 하에 실시된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제시한 "휴업휴가자 복귀 관련 합의(안)"은 회사의 부당인사를 취하하고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함으로써, 노사간에 서로의 앙금을 털어 내고 유휴인력에 대해 지회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하여 노사신뢰와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25일 선전물을 통해 생존권을 볼모로하는 치사한 협박을 또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과 같이 탄압과 협박을 통해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협상보다 협박과 탄압으로 해결하려 하는 회사!
  또한, 회사는 노동부의 중재를 지회가 요청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노동부의 중재 노력을 비하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통일중공업의 문제를 계속 조사하여 왔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확대되자, 지회에 중재를 하면 협상을 하겠느냐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회는 그동안 대화로 해결할 의지를 밝혔던 만큼 중재를 받아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부 중재 임시 노사협의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해 지회는 회사에 "휴업휴가자 복귀 관련 합의(안)"을 제시하여 협상의 의지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인 오늘도 노동부의 중재에 의해 계속 협상을 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선전물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라는 억지와 협박을 하며 협상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지노위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궤변"
  작년 회사는 자신들의 요구를 지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250명의 조합원의 일방적인 휴업휴가 조치 속에 협박을 가하며 지회를 압박하였습니다.  

  회사는 250명의 조합원에 대한 휴업휴가 조치에 대해 지회가 1월 복귀를 합의하였으므로 휴업휴가 역시 지회가 합의한 것이자 조합원 총회를 거쳐 통과되었기에 지회는 휴업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월 복귀에 대한 합의만 했을 뿐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낸 휴업휴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이 아니며, 또한 "부당휴가 구제 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은 조합원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임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회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따라 법적 결과에 따른 "부당휴업휴가"를 철회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중재 하에 실시한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박재석 부사장은 지회의 이야기를 "궤변"이라고 하며 언성을 높이고, "지노위의 판결"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궤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홍영기 사장이 "대법원까지 판결을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박재석 부사장은 홍영기 사장의 이야기를 가로막으며 "구제 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이 회사가 발행한 선전물과 같이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개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취하 요구 주장을 폈습니다.

  "구제 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이 법적 권리에 따른 개인적으로 제기한 만큼 법의 판결에 맡기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회사야말로 도리어 "법대로"를 주장하여 왔고 지회도 "법대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는 만큼, 그렇다면 회사도 "구제 신청"과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취하를 요구하지 않고 법적판결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 일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명분에 집착하여 정작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며, 회사야말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여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사는 "사는 살고 노를 죽이는 정책"이 아닌 진정한 "노사 상생"을 위해 억지와 협박으로 일관하는 행동을 하지말고 진정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권한은 법과 권리도 필요 없는가?
  회사는 지난 금요일 현장 근무 중인 5명의 조합원을 당사자는 물론 지회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부당휴가 중인 조합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물공장 인사조치와 더불어 이제는 현장 근무 중인 조합원들에게도 인사권을 남용하며 앞으로 지회와 당사자의 의견을 일체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사원들은 회사의 인사권에 의해 어디를 가든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통일중공업에는 개인의 인격과 권리는 아예 없는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행동이야말로 독재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당휴가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부당한 인사 조치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과연 사원들의 인격과 권리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물공장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려는 경남지부 교선부장으로 파견 중인 김택선 동지를 사무직이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더니, 도리어 오늘 오후 4시에 회사는 2차 중징계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통일중공업에는 "경영권"과 "인사권"이 어느 정도이기에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여 놓고 도리어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지회와 특히 당사자에 대한 의견도 없이 한참 열심히 근무 중인 조합원을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인 인사 조치를 하다 한단 말입니까?

  통일중공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보다 더 크단 말입니까?  법을 어겨도 되고 개인의 인격과 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회사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권한 남용과 탄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왜 일어났는지는 잘알 것입니다.

회사의 탄압을 전체 조합원의 힘으로 맞서 나갑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렇듯 회사의 독재경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경영정상화"라는 명목 아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의 권리마저 무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한때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던 그 시절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통일중공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와 각종 현안 문제 및 "05년 임단투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2일(수)부터 선거구별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일정◆

▶ 3월 2일(수)
▷ 1선거구 : 10시-11시(1공장 교육실)
▷ 2선거구 : 11시-12시(1공장 교육실)
▷ 3선거구 : 15시-16시(휴게실)
▷ 4선거구 : 16시-17시(휴게실)

▶ 3월 3일(목)
▷ 5선거구 : 10시-11시(휴게실)
▷ 6선거구 : 11시-12시(휴게실)
▷ 7선거구 : 15시-16시(휴게실)
▷ 8선거구 : 16시-17시(휴게실)

▶ 3월 4일(금)
▷ 9선거구 : 10시-11시(휴게실)
▷ 10선거구: 11시-12시(휴게실)
▷ 11선거구: 15시-16시(휴게실)
▷ 12선거구: 16-17시( 대원동 로비 )
※야간근무 조합원 : 21시-22시(지회 사무실)

    2005. 2. 28.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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