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회소식

지회소식
통일지회 선전물-진정 폭력을 행한 자 누구인가?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469회 작성일 2005-01-25

본문

진정 폭력을 행한 자 누구인가?


회사는 어제 발생한 차축가공팀 팀장 이정진과 이희석 대의원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전후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이희석 대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과장하여 선전하였습니다.

  특히, 팀장 이정진이 이희석 대의원의 주먹에 맞아 "혼절"을 하고 "중상"을 입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마치 이희석 대의원이 팀장 이정진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정진은 2주 진단을 입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이희석 대의원도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희석 대의원이 진단을 받기위해 바오로 병원에 가자, 병원에는 "혼절"하여 "중상"을 입었다던 이정진이 이희석 대의원과 지회 간부 등을 보고 병원 밖에 나가 회사에 전화보고를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너 같은 놈은 현장에서 일하지마!"
팀장의 권한이 얼마나 크기에….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전 09시 30분경 차축가공팀 가접라인에 쉬는 틈을 이용 작업자가 화장실을 갔는지 잠시 자리에 없자, 과장 이원재가 일을 하여 이를 목격한 이희석 대의원이 작업자가 있는데 왜 과장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잠시후 팀장 이정진은 조장 및 사무실 기사 등을 통해 사무실로 올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희석 대의원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본인에게 올 것을 이야기하며 사무실에 가지 않자, 팀장 이정진과 과장 이원재가 이희석 대의원에게 찾아와 과장이 일을 하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이희석 대의원은 작업자가 엄연히 있고 과장이 작업할게 아니라고 항변하자, 팀장 이정진은 이희석 대의원에게 "너 같은 놈은 현장에서 일하지 마"라면서 일을 시킬 수 없다며 밖으로 나가라며 공장 밖으로 밀어내었습니다.

  이희석 대의원은 팀장과 과장에 의해 공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일하는 사람을 일을 못하게 밀어내는데 대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이희석 대의원은 두사람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팀장 이정진과 과장 이원재에 온갖 모욕과 무력적인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희석 대의원은 팀장 이정진 등이 옷을 잡고 늘어지자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면서 우발적으로 이정진의 얼굴에 주먹이 가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 팀장이라는 사람이 팀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며 공장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정진은 얼굴에 주먹을 맞았다며 넘어져 혼절한 척하고 곧바로 병원에 찾아가 입원하면서, 이희석 대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회 간부를 어떻게든 간에 폭력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법적으로 옭아매려는 치사한 행동이며, 이희석 대의원이 이정진의 치사한 수법에 걸려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왜 차축가공팀장 이정진이 있는 곳만 사건이 일어날까?

  그동안 차축가공팀장 이정진은 지회 간부의 현장 활동 방해 등 사무직 중 제일 앞장서서 지회와 조합원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지회도 폭력을 원하지 않기에 현장 순회 등을 하면 사무직 사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최대한 자제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사실 차축가공팀 외에는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차축가공팀 이정진이만 나타나면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는 이정진이가 항상 먼저 지회 간부들을 무력으로 밀어내고 충돌을 유발시키면서 일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물론 지난 17일 오후 부당복귀 조합원 동지들이 본관 앞에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정진은 핸드 마이크까지 가지고 와서 마치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사람인 것처럼 떠들며 조합원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무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정진은 행위를 이렇게 하면서 지회 간부나 조합원이 몸싸움 중 손이 얼굴에라도 닿기라도 하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고소고발은 물론 치아가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비열한 작태를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현장 순회를 하자 이를 막무가내로 막으면서 지회장이 머리로 얼굴을 받아 치아가 손상되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회사 내에 문제가 터졌다 하면 차축가공팀이고 이정진이 연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전 차축조립팀의 한 조합원이 중식 시간이 막 끝나자 마자 담배를 물고 있다 하여 시비를 걸어 중징계를 받게 하고, 불량 문제로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다 하면 차축가공팀 이었습니다.

회사는 전사무직을
이정진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가?
  그동안 지회는 회사의 사무직을 동원하여 무력적인 온갖 방해와 탄압에 대응하여 일절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사측의 비열한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무직들의 총동원 속에 힘에 밀려 당해 왔던 쪽은 지회 간부 및 부당복귀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업무 방해"니 "폭력"이니 하면서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작태를 부리고 있으면서, 이정진 같이 앞뒤 구분할 줄 모르는 일부 사무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 사무직을 이정진화 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 폭력을 행사하는 쪽은 어디인가?
  진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회사의 불법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항의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지회와 조합원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권"이라며 법을 어기고 단협 등 각종 합의 사항을 어기면서 지회를 무시하고 당사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인 불법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사무직들을 총동원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회사야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회사의 불법 부당한 휴가와 인사 조치에 조합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생계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야 말로 한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폭력 아닙니까?

경영진의 협박과 강요, 일방적인 정책에 조합원은 날마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
  회사는 사원들을 폭력범으로 모는 게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우발적인 일을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면서 "혼절"하였다니 "중상"을 입었다니 하며 한사람을 폭력범으로 몰아가는 게 그렇게도 좋습니까?  더구나 온갖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였다는데 그렇게도 언론에 한사람이 폭력범으로 내몰리는 게 좋단 말입니까?

  회사 경영진들의 자질이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의 인격과 권리 그리고 생존권을 단지 경영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사 경영진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폭력을 행사한 자 누구이며, 폭력을 당한 자 누구인가….  무수한 많은 조합원들을 폭력범으로 만들고 전과자를 만드는 게 진정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왜 경영진들의 불법 부당한 일방적인 정책에 160여명의 조합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단호히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사람들은 경영진 자신들 스스로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그만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회사의 끊임없는 폭력에 억눌려 있는 조합원들의 감정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2005. 1. 25.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