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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회 선전물-"서약서"아무 법적 근거 없다. 서명 강요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659회 작성일 2005-01-19

본문


-"서약서"아무 법적 근거 없다
서명 강요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

  큰일났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원들 잘못하면 그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국가 정보원(구 안기부)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갖 법에 의해 하루아침에 전과자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민법에 의해 온갖 고생하여 10년 만에 마련한 소형 아파트도 날려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일중공업에 다니는 이상 이제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약서" 공포에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보안을 빙자하며 서명을 강요한 "서약서"에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내용은 물론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군사기밀 보호법" 그리고 "형법", "민법"은 물론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법적 자문 결과
  지회는 회사의 서약서 강요와 관련하여, 긴급히 법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에 의하면, 우선 "서약서 서명 강요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대하여
  회사가 들고 있는 위 법령상의 규정은 방산업체로 "지정" 받거나 기존에 지정 받은 방산업체의 경영권이 변동된 경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산자부장관등이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심사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통일중공업과 같이 이미 적법·유효하게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방산 물자를 원만하게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규정들인바, 회사가 위 법령 규정을 근거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서약서를 징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법상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법상의 보안 요건 구비는 방산업체 "지정"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그 유지의 요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이런 식의 서약서를 받는 방식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보안 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군사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군수장비 생산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엄격한 법정의 보안 요건 충족을 개별 근로자의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이를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서약서 내용 자체도 서약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서약서 각 조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누설 및 공개 금지(제1조), 접근 금지 및 사용 통제(제2조), 기타 권리 포기, 반납, 반환(제3조, 제4조, 제6조)등의 각 "대상"은 실질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보안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든 이와 무관한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사는 법상 "보안 요건"을 빌미로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영리추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이상 영업 및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 기술 등의 비밀이 함부로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합리적인 범위와 방식으로 방지하지 위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서약서 제5조가 정하고 있는, "퇴직 후 3년 간 창업 및 재취업 금지"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매우 제약하는 조항인바,   3년 간의 재취업 등 금지는 회사가 퇴직 후의 근로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등의 어떠한 보상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도 없고, 또한 그 "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순전히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바, 그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3년 간 재취업 등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법상의 보안 요건은 군 전력 유지 등의 군사상 목적에 기인하는 것인데,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한다는 것은 적국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아닌 한 오히려 군 전력 향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따름이고,   물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이상 회사의 영업, 기술상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나 그 방식과 정도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합리성을 띠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인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3년씩이나 재취업 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와 명목에서도 합리성이 없는 것입니다.

◆서명 강요 협박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
이상과 같은 이유로, 회사가 징구하고자 하는 서약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약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적어도 부당함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서약서를 징구하기 위해 그 서명 거부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경고한다면, 이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고,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는 회사 보안이 아닌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의 서약서 서명 강요는 위와 같이 아무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도리어 법을 위반하는 협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안을 빙자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최근 부당복귀 인사 발령을 받은 조합원들의 원직복귀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장통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을 협박하기 위한 비열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회사는 업무방해 및 폭력 등으로 무작위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치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회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난리를 치더니, 도리어 자신들이 불법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여 놓고, 17일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중복 포함하여 총 231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치졸한 행동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귀뀐 놈이 화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들이 법을 위반한 불법 부당한 인사 조치를 자행하고, 여기에 항의하는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전 사무직을 동원하여 무력을 사용하여 놓고 도리어 조합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회사 경영진들이 이제 대화도 협상도 필요 없는 오직 강요와 협박 그리고 무력으로 막가자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명을 거부하시고,
강요하면 지회로 즉시 연락하십시오.
  동지 여러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무 법적근거도 없는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서약서"서명을 강요하면 즉시 지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간부들이 즉각 달려가겠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업무방해니 폭력이니 떠들며 고소고발을 남발해도, 우리 조합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투쟁할 것입니다.  

  "서약서"서명을 거부하시고, 즉시 지회로 연락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회사에 노동력을 팔았을 뿐이지 결코 우리의 인격과 권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서약서"서명을 강요하고 협박한다면, 지회는 서명을 강요한 당사자와 회사에 대해 법적 조치는 물론 현장 내에 뛰어가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회사의 불법부당한 지시와 강요를 거부하고, 우리의 인격과 권리를 다함께 지켜 냅시다.

    2005. 1. 19.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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