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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중지회 - 해고자 복직 교섭 관련 공고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495회 작성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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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월) 축소교섭 보고

어제 오후 3시부터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과 관련한 축소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역시 회사는 주물공장으로 재입사 형태의 복직과 임금청구소송 취하 주장을 되풀이하여 교섭은 아무 진전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주물공장으로의 부당인사로 인해 발생된 해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물공장 복직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복직을 위한 조건으로 임금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른바 빅딜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방적인 부당해고 조합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회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가운데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휴업휴가 및 노동부 지원 등의 직무교육, 그리고 주물공장을 포함한 바쁜 부서에 대한 희망 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을 취하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이에 따른 부당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정 회사가 부당해고 조합원들의 복직을 통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떨치고자 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회는 더 이상의 대립이 아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오후에 축소교섭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5. 5. 3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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