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회 선전물-회사는 즉각 반인권적인 손배청구 철회하라!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본문
회사는 즉각 반인권적인 손배청구 철회하라!
지회, 12일부터 1시간씩 부분파업
회사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손배청구까지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등 노조 탄압은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6월 29일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및 지회 임원을 상대로 하여 1억 7천 6백여만원의 손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5월 3일 파업과 관련하여 삼영 지회를 상대로 5천 9백여만원의 손배청구에 이은 손배청구로, 최평규 자본은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가장 비인간적인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본은 비인간적인 손배청구라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손배청구는 지난 "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두산자본의 손배청구와 탄압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죽음으로 맞섰고, 작년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역시 한진자본의 손배청구를 비롯한 악랄한 탄압에 맞서 85호 크레인 투쟁 중 자신의 죽음으로 항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비인간적인 손배청구 탄압 방법은 많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죽음과 고통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04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평규 자본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손해배상청구를 아무 가책 없이 금속노조와 지부 및 지회 임원과 삼영지회를 대상으로 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이 최고라는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최평규 자본이 90명의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을 막기 위해 공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노동자를 감금하고 더 나가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청구를 스스럼없이 남용한다는 것은, 자본권력을 넘어선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이자 살인을 자행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직처분 사무직 6명,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
최평규 자본의 불법부당행위는 또다시 지노위에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면직처분으로 해고된 박용민 차장을 비롯한 6명의 사무직 사원을 면직처분한데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시킬 것과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6명에 대한 "03년 6월 보직대기 인사발령과 "05년 1월 휴업휴가 조치에 대해서도 회사의 일방적이고 아무 객관성이 없는 인사조치로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250명에 대한 부당휴가조치와 더불어 회사의 인사정책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객관성이 없으며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법과 원칙"을 어기는 자 누구인가?
회사는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외치며 우리들에게 "기본을 지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징계를 남용하면서 탄압과 통제를 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회사 아닙니까?
미국이 테러를 엄단하겠다는 명목 아래 이라크의 힘없는 민중들을 학살하고, 50여년전 과거로 거슬러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6·25전쟁 시 우리 민중들을 얼마나 학살하였습니까?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얼마나 많은 베트남의 민중들을 학살하였습니까? 힘있는 자가 쓰는 폭력은 정의가 되고 힘없는 자의 항거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최평규 자본이 있는 S&T중공업과 삼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파업하는 현장에 쇠사슬과 묵직한 열쇠가 공장 문을 채우고 그 앞에는 사무직들이 두눈을 굴리며 감시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리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손배청구가 실시되고 있는 현장, 9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권을 짓밟히고 있는 현장, 사무직의 경우 자신의 권리는 없어지고 오직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리저리 소 떼 몰리듯이 몰리며 자신과 같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현장, 오직 자본의 지시와 복종만 존재해야 하는 현장이 과연 회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당할 것입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회사의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에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더러우면 회사 사표 쓰면 그만이지, 아님 정년 퇴직까지 참아야지 별수 있나"라는 패배적인 생각으로 회사의 탄압에 굴복하여 굴종하며 살아갈 것을 택할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면 혹 사표를 쓰거나 정년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평생 우리는 당당한 권리를 가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속해 있는 이곳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데, 어찌 더 치열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노조가 있고 함께 할 동료가 있는데도 권리를 포기한 나약한 자신이 회사 밖에 나가면 누구 하나 같이할 동료조차 있기도 힘든데 어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미칠근(一米七斤)!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노조와 동료와 함께 회사의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본"을 어기며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회사에 투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쌀 한톨 한톨이 모여 맛있는 밥이 됩니다. 또한 그 쌀 한톨 한톨 마다 농부들의 땀이 일곱 근이 들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미칠근" 쌀 한톨에 농부의 땀이 일곱 근이 들어 있고, 그 쌀 한톨을 가벼이 여길 때 그 고통은 농부들이 흘린 일곱 근의 일곱 배에 달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불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사의 탄압에 맞서 우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 동지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투쟁할 때 맛있는 밥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과를 일구기 위한 한사람 한사람의 땀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도외시 할 때 탄압에 맞선 고통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탄압에 맞선 고통은 당당하고 정당하기에 이겨낼 수 있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다 당한 고통은 부당하고 양심에 어긋난 결과의 고통이기에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힘으로 맛있는 밥 한번 지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땀과 고통으로 지은 밥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여 걸펀지게 나누어 먹어 봅시다. 반찬이야 간장 하나가 아니라 없으면 어떻습니까? 동지들의 땀으로 지어진 밥 그 자체가 푸짐한 반찬이자 진수성찬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탄압이 심해지면 질수록 우리들의 밥은 더욱더 맛있어 질 것입니다.
1시간 부분 파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금주 금속노조는 12일 4시간 총파업, 13일 6시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교섭 성과에 따라 14, 15일 전면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교섭에 대해 초강경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지회는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에 최대한 함께 하기는 하나, 내부 상황과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속노조 투쟁 보다 축소하여 12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 협의체별로 순회하며 1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3일간에 걸쳐 1시간씩 돌아가는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하여 조합원 동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 임단투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져가면서, 올해 임단투의 맛있는 밥을 지어 봅시다.
2005. 7. 1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지회, 12일부터 1시간씩 부분파업
회사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는 물론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손배청구까지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등 노조 탄압은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6월 29일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및 지회 임원을 상대로 하여 1억 7천 6백여만원의 손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5월 3일 파업과 관련하여 삼영 지회를 상대로 5천 9백여만원의 손배청구에 이은 손배청구로, 최평규 자본은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가장 비인간적인 비열한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본은 비인간적인 손배청구라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손배청구는 지난 "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두산자본의 손배청구와 탄압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죽음으로 맞섰고, 작년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역시 한진자본의 손배청구를 비롯한 악랄한 탄압에 맞서 85호 크레인 투쟁 중 자신의 죽음으로 항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비인간적인 손배청구 탄압 방법은 많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죽음과 고통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04년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평규 자본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모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손해배상청구를 아무 가책 없이 금속노조와 지부 및 지회 임원과 삼영지회를 대상으로 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이 최고라는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최평규 자본이 90명의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을 막기 위해 공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노동자를 감금하고 더 나가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청구를 스스럼없이 남용한다는 것은, 자본권력을 넘어선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이자 살인을 자행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직처분 사무직 6명,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
최평규 자본의 불법부당행위는 또다시 지노위에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면직처분으로 해고된 박용민 차장을 비롯한 6명의 사무직 사원을 면직처분한데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시킬 것과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노위는 6명에 대한 "03년 6월 보직대기 인사발령과 "05년 1월 휴업휴가 조치에 대해서도 회사의 일방적이고 아무 객관성이 없는 인사조치로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250명에 대한 부당휴가조치와 더불어 회사의 인사정책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객관성이 없으며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법과 원칙"을 어기는 자 누구인가?
회사는 걸핏하면 "법과 원칙"을 외치며 우리들에게 "기본을 지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징계를 남용하면서 탄압과 통제를 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회사 아닙니까?
미국이 테러를 엄단하겠다는 명목 아래 이라크의 힘없는 민중들을 학살하고, 50여년전 과거로 거슬러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6·25전쟁 시 우리 민중들을 얼마나 학살하였습니까?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얼마나 많은 베트남의 민중들을 학살하였습니까? 힘있는 자가 쓰는 폭력은 정의가 되고 힘없는 자의 항거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최평규 자본이 있는 S&T중공업과 삼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자가 파업하는 현장에 쇠사슬과 묵직한 열쇠가 공장 문을 채우고 그 앞에는 사무직들이 두눈을 굴리며 감시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리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손배청구가 실시되고 있는 현장, 9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권을 짓밟히고 있는 현장, 사무직의 경우 자신의 권리는 없어지고 오직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리저리 소 떼 몰리듯이 몰리며 자신과 같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현장, 오직 자본의 지시와 복종만 존재해야 하는 현장이 과연 회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당할 것입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회사의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에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더러우면 회사 사표 쓰면 그만이지, 아님 정년 퇴직까지 참아야지 별수 있나"라는 패배적인 생각으로 회사의 탄압에 굴복하여 굴종하며 살아갈 것을 택할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면 혹 사표를 쓰거나 정년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평생 우리는 당당한 권리를 가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속해 있는 이곳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데, 어찌 더 치열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노조가 있고 함께 할 동료가 있는데도 권리를 포기한 나약한 자신이 회사 밖에 나가면 누구 하나 같이할 동료조차 있기도 힘든데 어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미칠근(一米七斤)!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노조와 동료와 함께 회사의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본"을 어기며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회사에 투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쌀 한톨 한톨이 모여 맛있는 밥이 됩니다. 또한 그 쌀 한톨 한톨 마다 농부들의 땀이 일곱 근이 들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미칠근" 쌀 한톨에 농부의 땀이 일곱 근이 들어 있고, 그 쌀 한톨을 가벼이 여길 때 그 고통은 농부들이 흘린 일곱 근의 일곱 배에 달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불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사의 탄압에 맞서 우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 동지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투쟁할 때 맛있는 밥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성과를 일구기 위한 한사람 한사람의 땀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도외시 할 때 탄압에 맞선 고통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탄압에 맞선 고통은 당당하고 정당하기에 이겨낼 수 있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다 당한 고통은 부당하고 양심에 어긋난 결과의 고통이기에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힘으로 맛있는 밥 한번 지어 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땀과 고통으로 지은 밥 우리 모든 식구들이 모여 걸펀지게 나누어 먹어 봅시다. 반찬이야 간장 하나가 아니라 없으면 어떻습니까? 동지들의 땀으로 지어진 밥 그 자체가 푸짐한 반찬이자 진수성찬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탄압이 심해지면 질수록 우리들의 밥은 더욱더 맛있어 질 것입니다.
1시간 부분 파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금주 금속노조는 12일 4시간 총파업, 13일 6시간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교섭 성과에 따라 14, 15일 전면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교섭에 대해 초강경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지회는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에 최대한 함께 하기는 하나, 내부 상황과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금속노조 투쟁 보다 축소하여 12일, 13일, 14일 3일간에 걸쳐 협의체별로 순회하며 1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3일간에 걸쳐 1시간씩 돌아가는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하여 조합원 동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 임단투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져가면서, 올해 임단투의 맛있는 밥을 지어 봅시다.
2005. 7. 1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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