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회 선전-회사는 더 이상 교섭을 해태할 아무 이유가 없다.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본문
회사는 더 이상 교섭을 해태할 아무 이유가 없다.
48명 해고 동지들의 지노위 화해 안 결정으로 복귀된 이후 지회는 회사에 지난 19일(금)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자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는 해고자 문제와 작년 합의서 추인 문제를 들고나오며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자 문제와 합의서 추인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교섭해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의 복직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회사가 해고 동지들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교섭을 해태 하는 것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작년 합의서에 대한 금속노조 추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역시 임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인 문제는 지노위 화해 안에서 보듯이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금속노조와 추인 문제를 협의하는 등 추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리고 그동안 지회가 누차 밝혔듯이 작년 합의서는 금속노조 추인과 관계없이 지회는 합의서를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변명으로 하여 교섭을 해태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타회사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임단협 합의서를 금속노조가 추인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다음해 임단협 교섭시 전 합의서에 대한 추인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교섭을 해태 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임단협 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임단협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작년 합의서에 대한 금속노조 추인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주장하였던 올해 임금 인상과 단협갱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짓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의 복직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상황이며,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 역시 회사에 임단협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더 이상 해고 동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합의서 추인 문제와 함께 교섭 해태의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전체 조합원들이 바라고 있는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저임금과 낙후된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담회 제의와 명퇴 방안은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지난 목요일 선전물을 통해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별도의 명예퇴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의 간담회에 대해 이미 44명의 동지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냈으며 이 내용은 식당 공고를 통해 동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간담회에 대해 회사는 지회에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분명 지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의 명분만을 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명예퇴직 역시 지회와 아무 협의 없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가 지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이자 44명의 부당해고자들의 투쟁 의지를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술수에 불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 결코 부당해고의 해결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9 사건 관련 두명의 동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불구속 처리
지난 5월 9일 부당해고 동지들이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구하기 위해 본관에 갔다가 일어난 최평규 회장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지난주 금요일 조건래 회계감사와 이용수 대의원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다행히 두 동지들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추측 건데 다툼의 발단이 최평규 회장이 먼저 해고자의 멱살을 잡아 시작되었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으로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5월 9일 사건과 더불어 많은 동지들이 복직투쟁 및 조합 활동 중 회사의 고소·고발로 인해 검·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사무직을 동원한 무력 도발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면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회사는 오로지 자본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고소·고발을 남용하면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회사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에 동지들은 당당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걸핏하면 노사상생을 외치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을 보면 회사가 주장하는 노사상생이 얼마나 허구인 가를 잘 알 수 있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노사상생은 상생이 아닌 노조살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단결하여 노동자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켜 내고 희망을 현실로 만듭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록 48명의 동지들이 복직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임단협 교섭과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의 원직복직, 그리고 회사의 현장통제와 막무가내 식인 노동강도 강화 등 우리가 단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전체 조합원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움츠렸다고 하여 좌절한다면 이는 곧 패배이며 우리들의 생존권은 물론 삶의 포기이자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동지들과 함께 하면 최소한 노동자로서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켜 나가며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회사에 20-30년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노와 고통을 감내 하며 동지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합시다.
2005. 8. 2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화해 안에 따른 조기 복귀 조합원들의 "임금청구소송"에 대한 건◆
48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이 지노위의 화해 안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화해 안에 따르면 48명의 동지들은 부당휴가 중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당휴가 중 소송을 제기하였던 동지들 중에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노위의 화해 안에 따른 "임금청구소송 취하"는 화해 안을 받아들여 복직한 48명의 동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 복귀되어 근무 중인 동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일 거리 다리를 만드는데 동참합시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가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노동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산화해 갔습니다. 전채일 열사는 살아남은 자에게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 이웃에 대한 사랑, 사회정의를 향한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전태일이 오는 10월 복원되는 청계천에서 시민의 힘에 의새 다시 살아납니다.
청계천 전태일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복원되는 청계천의 평화시장 주변에 7백여 미터에 달하는 전태일 거리를 조성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습니다. 전태일 거리는 여러분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전태일거리에는 시민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을 밝히는 동판 블록 60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이 동판 블록은 끊임없는 사람들의 발길에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녹슬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 전태일 정신을 후대에 널리 이어줄 것입니다. 성금 참여자는 동판 블록에 자신의 이름과 "참여의 글"을 싣게 됩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여를 바라는 조합원은
1.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 마련된 <전태일 광장>에 이름, 참여의 글, 이메일 남기시고, 은행 송금(계좌 이체, 무통장입금) 및 온라인 결제(카드결제, 휴대폰 결제, ARS 결제 등)를 하실 수 있으며, 1,000원 이상 입금 및 결제하시면 됩니다.
※은행송금 시 입금 은행
-국민은행 500301-01-031625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우리은행 1005-000-969695 사단법인 전태일기념사업회
-농협 061-01-237664 사)전태일 기념 사업회
2. 지회 사무실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카드를 통한 참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회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80-5571,2)
48명 해고 동지들의 지노위 화해 안 결정으로 복귀된 이후 지회는 회사에 지난 19일(금)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자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는 해고자 문제와 작년 합의서 추인 문제를 들고나오며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자 문제와 합의서 추인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교섭해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의 복직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회사가 해고 동지들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교섭을 해태 하는 것은 올해 임단협 교섭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작년 합의서에 대한 금속노조 추인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역시 임단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인 문제는 지노위 화해 안에서 보듯이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금속노조와 추인 문제를 협의하는 등 추인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그리고 그동안 지회가 누차 밝혔듯이 작년 합의서는 금속노조 추인과 관계없이 지회는 합의서를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변명으로 하여 교섭을 해태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타회사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임단협 합의서를 금속노조가 추인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다음해 임단협 교섭시 전 합의서에 대한 추인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교섭을 해태 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임단협 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임단협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작년 합의서에 대한 금속노조 추인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주장하였던 올해 임금 인상과 단협갱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거짓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의 복직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상황이며,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 역시 회사에 임단협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더 이상 해고 동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합의서 추인 문제와 함께 교섭 해태의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전체 조합원들이 바라고 있는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여 저임금과 낙후된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간담회 제의와 명퇴 방안은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지난 목요일 선전물을 통해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별도의 명예퇴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의 간담회에 대해 이미 44명의 동지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냈으며 이 내용은 식당 공고를 통해 동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간담회에 대해 회사는 지회에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분명 지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의 명분만을 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명예퇴직 역시 지회와 아무 협의 없이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가 지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이자 44명의 부당해고자들의 투쟁 의지를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술수에 불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 결코 부당해고의 해결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9 사건 관련 두명의 동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불구속 처리
지난 5월 9일 부당해고 동지들이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요구하기 위해 본관에 갔다가 일어난 최평규 회장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지난주 금요일 조건래 회계감사와 이용수 대의원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다행히 두 동지들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습니다. 추측 건데 다툼의 발단이 최평규 회장이 먼저 해고자의 멱살을 잡아 시작되었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으로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5월 9일 사건과 더불어 많은 동지들이 복직투쟁 및 조합 활동 중 회사의 고소·고발로 인해 검·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사무직을 동원한 무력 도발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면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회사는 오로지 자본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고소·고발을 남용하면서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지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회사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에 동지들은 당당히 맞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걸핏하면 노사상생을 외치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면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을 보면 회사가 주장하는 노사상생이 얼마나 허구인 가를 잘 알 수 있으며, 회사가 주장하는 노사상생은 상생이 아닌 노조살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단결하여 노동자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켜 내고 희망을 현실로 만듭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록 48명의 동지들이 복직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임단협 교섭과 44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의 원직복직, 그리고 회사의 현장통제와 막무가내 식인 노동강도 강화 등 우리가 단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전체 조합원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움츠렸다고 하여 좌절한다면 이는 곧 패배이며 우리들의 생존권은 물론 삶의 포기이자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동지들과 함께 하면 최소한 노동자로서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켜 나가며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회사에 20-30년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노와 고통을 감내 하며 동지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합시다.
2005. 8. 2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화해 안에 따른 조기 복귀 조합원들의 "임금청구소송"에 대한 건◆
48명의 부당해고 동지들이 지노위의 화해 안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화해 안에 따르면 48명의 동지들은 부당휴가 중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당휴가 중 소송을 제기하였던 동지들 중에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노위의 화해 안에 따른 "임금청구소송 취하"는 화해 안을 받아들여 복직한 48명의 동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 복귀되어 근무 중인 동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일 거리 다리를 만드는데 동참합시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가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노동을 위해, 사랑을 위해 산화해 갔습니다. 전채일 열사는 살아남은 자에게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 이웃에 대한 사랑, 사회정의를 향한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전태일이 오는 10월 복원되는 청계천에서 시민의 힘에 의새 다시 살아납니다.
청계천 전태일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복원되는 청계천의 평화시장 주변에 7백여 미터에 달하는 전태일 거리를 조성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습니다. 전태일 거리는 여러분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전태일거리에는 시민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뜻을 밝히는 동판 블록 6000여 개가 설치됩니다. 이 동판 블록은 끊임없는 사람들의 발길에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녹슬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 전태일 정신을 후대에 널리 이어줄 것입니다. 성금 참여자는 동판 블록에 자신의 이름과 "참여의 글"을 싣게 됩니다. 동지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여를 바라는 조합원은
1.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 마련된 <전태일 광장>에 이름, 참여의 글, 이메일 남기시고, 은행 송금(계좌 이체, 무통장입금) 및 온라인 결제(카드결제, 휴대폰 결제, ARS 결제 등)를 하실 수 있으며, 1,000원 이상 입금 및 결제하시면 됩니다.
※은행송금 시 입금 은행
-국민은행 500301-01-031625 사)전태일기념사업회
-우리은행 1005-000-969695 사단법인 전태일기념사업회
-농협 061-01-237664 사)전태일 기념 사업회
2. 지회 사무실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카드를 통한 참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회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80-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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