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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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회 4기 6호 선전물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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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 노사관계 로드 맵 분쇄!!
▶ 민주노총 파업 찬반투표, 11/3~4일 중식시간.


민주노총의 위기와 정권의 공세와 탄압!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수수 비리로 민주노총 내부의 혼란을 틈타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아울러 11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노조파괴법인 노사관계 로드맵 또한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도 예외 일수는 없다. 비정규직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고 있고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즉’ 사용자 편향적인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해고가 쉽게 되면 정규직 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조의 절체절명의 위기이며 이번 민주노총 파업 찬반 투표를 계기로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악법이 통과되면

얼마 전 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잘못 발표를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이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6.1%, 840만명에 이르고, 새로 취업하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니, 앞으로 비정규직이 더욱 증가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투쟁이 퍼져나가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비정규 입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간제노동과 파견법 개정안이 핵심인 비정규입법의 내용을 뜯어보면 비정규직을 줄이기는 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면서 최소한의 제한마저 없애겠다는 자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비정규직 확산 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고 천명한바 있다. 기존 파견법의 한계였던 불법파견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할 것이다.
비정규 악법이 통과되면 자본은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된다.
정규직의 합법적인 파업현장에 비정규직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악법이 통과되면 파업권 자체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파견 1만명에 대한 문제를 불법파견 특별교섭으로 풀 것을 합의했고, 이 교섭에 비정규직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자본은 역시 철저하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섭에서 현대자본은 불법파견은 법적으로 해결한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즉 11월에 비정규악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불법파견 문제는 잠잠해질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되면

2003년 대통령 특별 지시(2003.4.29)에 따른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노사정위원회 내에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 한다는 미명아래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했고 노동관계법 거의 전 조항이 사용자들의 편향된 내용으로 주류를 이룬다. 로드맵이란?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미명아래 노조 자체를 파괴 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노동계의 위기를 틈 타 대통령 특별지시로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 될 예정이다.

1.해고를 마음대로

로드맵은 경영난을 핑계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다. 경영난을 핑계로 근로조건 저하를 제안했을 때, 노동조합은 당연히 거부하게 되고 자본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정리해고인데, 이것의 적법성의 판단을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도 사실상 폐지되고 있다. 그나마 현행법에서는 부당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약간의 규정이라도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화해제도로 대체되어 사실상 처벌조항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아서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금전보상제도’를 통해 해고자문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해고자문제는 쟁의대상이 아니게 못 박음으로써 노동자 저항의 가능성조차 원천 봉쇄하고 있다.

2. 파업권의 제한!

로드맵은 직장폐쇄 요건과 대체근로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자본가들의 대항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제도를 통한 대체근로 허용은 사실상 파업을 깨겠다는 것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로드맵에서는 공익사업장으로 제한했지만, 이후 민간사업장 확산은 뻔한 것이다.
로드맵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투표시기, 투표의 유효기간 성정,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 가결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그 절차와 방법은 노조 규약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법으로 이를 규제하여 통제하려 하고 있다.

3.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

로드맵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사협의회와 같은 기구로 대체하고자 하는 음모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로드맵은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을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만일 노조가 전체 현장노동자의 반수 이상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노동자대표로 법률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노조는 아무런 힘도 없게 되며, 노조를 대신해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모든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노조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은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사실 노조를 배제한 채, 노사협의회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이다. 만약 노조의 주장과 노사협의회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 사실상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법률적 해석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노조파괴 로드맵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다.
로드맵이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파업을 불법화시키는 것! 공권력을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본에 순응하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로드맵의 의도는 80년대의 시기로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 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일해 먹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다.  

비정규확산법, 노조파괴 로드맵은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노동자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98년 노동악법 통과 이후 전체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 되었다.
2005년 11월, 비정규 악법, 2006년 2월, 노조파괴 로드 맵이 통과되면 벌어질 일은 노동자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떠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 받자.


2005년 17회 들불대동제
총파업승리!
가자,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마창노련 정신계승 및 민주노총 2005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가족과 함께 참여바랍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철폐를 위해 투쟁 중인 금속노조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의 일일주점이 개최됩니다.

일시: 2005년 11월 2일 오후6시30분
장소: 창원 용지공원(중부경찰서 위) 야외무대

하단카피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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