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회 선전-지노위 화해 안 결정, 오늘 부로 48명 복직
작성자 S&T중공업지회
본문
지노위 화해 안 결정, 오늘 부로 48명 복직
2주 유급 휴가 및 2개월 직무 교육 실시 후 복귀
어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10시부터 노사 양측 대표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오후 4시가 넘어서 화해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화해 안에 따르면 먼저 복직 형태에 있어서는 재입사 형태이지만, 해고 기간은 임금 및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속년수에 산입하고 기타 사항은 과거 재입사자 복귀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물공장 파견과 관련하여서는 오늘부터 복직과 동시에 2주간의 유급 휴가 동시에 5개월 간 주물공장 파견 인사를 받지만, 유급 휴가 이후 2개월 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교육 종료 5일전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업무 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회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 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휴가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1인당 8백2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 안이 결정된 것입니다.(뒷면 화해조항 표 참조)
동지 여러분의 관심과 투쟁이 있었기에 48명의 동지들이 복직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1월,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파견 인사로부터 시작되어 89명의 동지가 해고되고 3명의 동지가 부당징계를 받으면서 92명의 동지가 원직복직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 중 부당휴가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지회는 회사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회사의 억지와 불성실로 인해 타결을 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지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93명의 동지 중 48명의 동지가 조정안을 받기로 하였으며 회사 역시 조정안을 받기로 하여 어제 지노위의 화해 결정 안이 나온 것입니다. 비록 지노위의 화해 결정 안이 우리들의 요구가 완전 관철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많으나, 그래도 48명의 동지들이 복직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4명의 해고동지들의 투쟁에도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지노위의 조정안이 아닌 투쟁과 함께 법적 판결을 받겠다는 44명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비록 93명의 동지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오늘부터 복직하는 동지들이 있지만,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투쟁을 계속 하기로 한 동지들에게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속에 우리들이 함께 한다면 44명의 동지들은 더 큰 승리를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복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는 임단협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교섭에 즉각 임해라!
여전히 부당해고 동지들의 복직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제 회사는 해고 문제를 핑계로 더 이상 올해 임단협 교섭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들은 거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열악한 복지 문제를 임단협 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영 설명회에서 회사는 올해 임금 동결은 없을 것이며, 3년 안에 동종업체 수준의 임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말고, 이제 회사는 임단협 교섭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나와 조합원들이 바라는 바를 풀어 줘야 할 것입니다.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매진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투쟁 속에 48명의 동지들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44명의 동지들의 복직 투쟁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올해 임단협 교섭에 회사가 성실히 임하여 임단협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단결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05. 8. 1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2주 유급 휴가 및 2개월 직무 교육 실시 후 복귀
어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10시부터 노사 양측 대표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오후 4시가 넘어서 화해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화해 안에 따르면 먼저 복직 형태에 있어서는 재입사 형태이지만, 해고 기간은 임금 및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속년수에 산입하고 기타 사항은 과거 재입사자 복귀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물공장 파견과 관련하여서는 오늘부터 복직과 동시에 2주간의 유급 휴가 동시에 5개월 간 주물공장 파견 인사를 받지만, 유급 휴가 이후 2개월 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교육 종료 5일전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업무 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회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 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휴가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1인당 8백2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 안이 결정된 것입니다.(뒷면 화해조항 표 참조)
동지 여러분의 관심과 투쟁이 있었기에 48명의 동지들이 복직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1월,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파견 인사로부터 시작되어 89명의 동지가 해고되고 3명의 동지가 부당징계를 받으면서 92명의 동지가 원직복직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 중 부당휴가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지회는 회사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회사의 억지와 불성실로 인해 타결을 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지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93명의 동지 중 48명의 동지가 조정안을 받기로 하였으며 회사 역시 조정안을 받기로 하여 어제 지노위의 화해 결정 안이 나온 것입니다. 비록 지노위의 화해 결정 안이 우리들의 요구가 완전 관철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많으나, 그래도 48명의 동지들이 복직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4명의 해고동지들의 투쟁에도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맞서 지노위의 조정안이 아닌 투쟁과 함께 법적 판결을 받겠다는 44명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비록 93명의 동지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지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오늘부터 복직하는 동지들이 있지만,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투쟁을 계속 하기로 한 동지들에게도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속에 우리들이 함께 한다면 44명의 동지들은 더 큰 승리를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복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는 임단협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교섭에 즉각 임해라!
여전히 부당해고 동지들의 복직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제 회사는 해고 문제를 핑계로 더 이상 올해 임단협 교섭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들은 거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열악한 복지 문제를 임단협 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영 설명회에서 회사는 올해 임금 동결은 없을 것이며, 3년 안에 동종업체 수준의 임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말고, 이제 회사는 임단협 교섭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나와 조합원들이 바라는 바를 풀어 줘야 할 것입니다.
임단투 승리를 위한 투쟁에
적극 매진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투쟁 속에 48명의 동지들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44명의 동지들의 복직 투쟁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올해 임단협 교섭에 회사가 성실히 임하여 임단협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단결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05. 8. 17.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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