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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코 힘찬전진0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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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5회 작성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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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팀의 활동과 관련한 지회의 입장 전달

              어제(30일)상집회의를 통해 향후 대처방안 강구

현재 현장에서는 사측의 생산성 혁신TFT 활동을 하며 단협-단체협약 제90조 7항(회사는 생산성 향상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 구성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며…)-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생산팀 위주로서 생산성 향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와 함께 생산성 혁신 TFT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마련을 통해 진행한다는 내용과 현장 조사를 위해 타임체크 및 여러 가지 조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지회에 밝힌바 있다.
지회에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현재의 일들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현장의 혼란만 초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중 자동기계의 가동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것이다.
생산성 혁신 TFT팀의 현장조사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회사측에서 또 다른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현장통제에 대한 목적 임을 지회에서는 규정하며 회사측의 현장통제에 대해 즉각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허재우지부장 구속영장 발부
10월 22일 노조 방침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았던 허재우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18시경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확인됐다. 22일 함께 출두한 노조 및 지부 임원중에는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박근태부위원장, 그리고 허재우지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를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2회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계속 도피하다가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출석하였는 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금속노조에서의 지위와 (중략)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수배과정에 체포된 것도 아니고 노조 지도부와 함께 출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지부에서는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지회 규칙(세칙포함) 및 공제회비 개정 총회
1. 일 자 : 2007년 11월 02일(금)
2. 대 상 : 조합원 전원
3. 시 간 : 08시30분 ~ 10시30분(주야합병)
4. 장 소 : 지회 앞 민주광장
           영업파견조합원 - 각 영업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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