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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즌정밀(주)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및 요구안
주식회사 한국씨티즌정밀은 씨티즌시계주식회사 자회사이며 씨티즌홀딩스주식회사의 손회사다
2008년 4월 24일 씨티즌홀딩스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즌정밀 주식 88만주(100%)를 주식회사 고려 TTR에 일괄 매각했다
주식회사 한국씨티즌정밀은 금속노조 2007년 중앙교섭 합의사항 [분할, 합병, 분사]과 지회 단체협약 제38조 [회사의 분할, 분사, 합병, 양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없이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된 일방적 매각을 단행했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140여명의 종업원들을 우롱한 것이다
4월 28일 임시노사협의회를 통해 매각 사실을 통보했다. 법인명칭도 제이티정밀로 변경했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다.
양수자인 고려TTR은 자본금 2억, 년매출 200억 규모, 신발생산업체의 중소.영세사업장으로서 자본의 능력,업종,경영의 경험등을 비추어 볼때 자본금 44억원의 한국씨티즌정밀 주식회사를 인수한점에대해 많은 의문점과 불분명한 사업계획, 고용승계 및 보장, 근속연수 승계, 단체협약및 노동조합승계에 관하여 그 책임을 다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한국씨티즌정밀주식회사는 2005년부터 매출부진, 환율변동으로 경영적자였다.
적자원인은 경영의 주체인 씨티즌주식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과 피땀흘려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본 매각은 자국으로의 자본철수를 위한 위장매각으로 간주한다. 씨티즌주식회사는 2007년 중앙교섭 합의사항 [분할, 합병, 분사]과 지회 단체협약 제38조 [회사의 분할, 분사, 합병, 양도] 조항의 고용과 각종 승계사항, 제37조 [인원정리]조합의 위로금 지급 등 씨티즌시계주식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자본철수의 계획인 것이다.
씨티즌주식회사는 더 이상 노동조합 및 전 종업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노사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며 특별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노동조합및 전 종업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일방적 매각을 강행한다면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유지하려면 노동조합 및 전 종업원들의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현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노동조합과 전 종업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파국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07년 중앙교섭 합의서)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 합병, 매각 및 분사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사업장 단체협약) 제37조【인원정리】 ①회사는 경영 및 제반사항을 이유로 폐업 축소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 및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90일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다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한다. ②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정리에 의한 퇴직 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예고기간 90일을 두지않고 시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해당자에게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회사의 분할, 분사, 합병, 양도】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으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분사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토록 하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7조【불이행 책임】 본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
다 음
노동조합 요구1
씨티즌(씨티즌홀딩스)은 매각과 관련하여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 사항 및 지회 단체협약 위반,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특별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조합 요구2
씨티즌(씨티즌홀딩스)은 2008년 4월 24일 주주총회 자료 일체와 양도자 양수자간에 맺은 본 계약서 전체내용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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