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회소식

지회소식
S&TC 잔업,특근,철야! 이제는 그만...
작성자 교선부
댓글 0건 조회 2,518회 작성일 2007-11-21

본문







성실히 참여한 지부 집단교섭,
                 그러나 결과는?

회사는 07년 경남지부 집단교섭에 임금(안)까지 제시하며 성실히 참여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집단교섭 조인식에 회사는 불참 하였고 1년 가까이 땀 흘려 농사지은 땅에서 쌀 한 톨 수확하지 못하고 갈아엎어 버렸다.

왜일까?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까지 제시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다가 지회 보충교섭 결과가 부결되면서 정신이 없었고 혼자 참여하기가 어색했었다.”

교섭 결과에 대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자리에 불참한 화사의 답변은 너무나도 궁색했고 지회 보충교섭 결과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연관성이 없는 변명일 뿐이었다.

07년 집단교섭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자각한다면 성찰과 책임의 입장에서 08년 집단교섭 사용자 단체 가입에 대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노. 사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의 초석인 것이다.  




    잔업, 특근, 철야 노동해서
                이제는 못 먹고 살겠다!  

“회사 경영이 언론에 보도 되는 것만큼 호황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어떨지 몰라도 회사가 커져서 더 어렵고, 작년 동기 비해 매출이 작다, 올해 목표도 달성 못할 것 같으니까 고정비 인상은 절대 안 된다”

“경영은 결산을 해봐야 아는 것이다. 객관적 자료들로 설득하면 지회도 자료를 제출할 것이지만 굳이 그럴 것 없이 현장을 보라. 당장 잔업, 특근,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현장사람들이 일하기 좋아서 밤늦게까지 가족들 얼굴보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일 합니까? 심지어는 철야를 하고도 다음날 퇴근도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향하는데 이제는 회사 규모와 이미지도 있는데 이래서 먹고 살겠습니까?”

이상은 교섭에서 오갔던 대화로서 회사 밖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그 속에서 부양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갖는 부담감을 회사도 알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말이지만 현장 중심의 경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다. 심지어 잔업, 특근, 철야를 해서 먹고 살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내가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있고 그로인해 내 가족이 평안하다면 이는 곳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고 이것이 회사에서 말하는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 된다는 것을 회사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회사는 커가지만 우리네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찌들어 간다!

회사는 명실 공히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외형을 부풀리고 있지만 우리네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찌들어 가는 것은 왜일까?
현재 노동자들은 지난97년 IMF때보다도 오히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전전긍긍하고 정부는 신자유주의 초국적 기업과 결탁, 이 나라의 농민, 빈민, 노동자등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국가와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과연 어디에 하소연 하란 말인가?

지금은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20년을 고생해도 전셋집을 전전하는 현실, 아들 딸 공부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 얼굴도 못보고 맞벌이 전쟁터로 나가는 현실,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쪼개어 보험도 들어야 하는 현실은 고된 것이고 이러한 노동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회사라면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1년간 월차 한번 안 쓰고 현장을 사수(?)한 노동자도 있는데 이제는 그간 회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회사는 한번쯤 돌아봐야할 시기인 것이다.

     2007년 11월 20일  S&T지회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