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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코 힘찬전진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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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5회 작성일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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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제도위관련 선결조건 수용

■ 지회 일정
◈ 임시대의원 회의
-  일시 : 8월28일 09:30
  - 안건 : 1. 쟁의대책위원회 구성건
           2. 신분보장 결의건
           3. 기타토의
◈ 선봉대 모임
- 일시 : 8월28일 17:30
- 장소 : 대의원 회의실
지난 24일 사측에 전달한 ‘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지회 입장’에 대한 사측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사측은 지난 제도개선위원회를 종결처리하며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한 공식사과에 대해 ‘ 제도개선위원회가 중도에 종결된 책임에 대해 제도개선위원회의 한 당사자인 회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며, 본사의 책임있는 관계자의 교섭 참가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종결하기위해 회사측 제도개선위원에 본사의 노무 실무책임자를 추가 선임한다.’고 하였다. 또한, 분명한 전향적인 안 제시에 관해서는‘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안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을 공문으로 보내왔다.
지회에서는 지난 대의원회의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제도위원회 개최를 위한 선결조건에 대한 사측의 답이 옴에 따라 내일 대의원회의에서 추가안건으로 상정하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시기와 관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하여 지회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교섭을 위해 4기 집행부에서 합의한 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계하며, 남은 38개 조항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한다. 임금 및 단협 적용기준은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에 명시된 2006년 총액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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