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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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지회 소식지26호
작성자 S&T 중공업지회
댓글 0건 조회 2,366회 작성일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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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 단협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조는 지난 2월 25~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08년 중앙교섭 요구안과 통일요구안을 확정 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에 각 지부들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지부별 특성에 맞는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을 확정합니다.

경남지부도 오는 3월7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올 투쟁 방침과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을 확정합니다.

지회도 08년 요구안과 투쟁 방침을 확정 할 것입니다.

지회는 지난 2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상집안을 설명하고 28일 현장조합원 설명회 및 의견 수렵을(28일 저녁야간조합원)거치는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지회 요구안을 확정하기위한 임시대의원회의를 오는 3월1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와 지부 지회의 투쟁 방침과 요구안을 자세하게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08년 노동조합의 확정된 중앙교섭 요구“안”



(1)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일자리 창출, 건강권확보를 위해[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하여 교대제 개선, 노동조건 유지를 통해 년평균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2) 임금요구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요구

?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금액 994,840원)

?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임금인상

회사는 표준생계비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134,690원(호봉승급분제외)을 정액으로 인상한다. 기본급외의 수당 및 상여, 성과급 등에 대한 교섭은 지부(지회)교섭에서 다룬다.


3. 임금차별 해소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기본급 임금인상은 정액기준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

1. 회사는 년간 거래액(아이템별)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완성차업체가 계약당사자인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2. 회사는 부정기적인 단가인하, 강제적인 임률고정, 과도한 복사발주 등을 하지 않는다.

3. 원하청거래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노사가 협의하고 정부의 지원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사공동기구를 구성한다.


(4) 비정규직 관련 요구

1.<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관련

중앙협약갱신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2.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회사는 생산공정 업무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한다.

정규직화시 비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 단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고용보장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며, 사내하청업체 변경?폐업 시 고용 및 단협(제반합의사항)을 승계한다.


(5) 노동안전 요구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 가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량, 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의 변경 및 신규설비 도입시 노사합의로 공동 결정한다.

2.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 이상에 대해 유급으로 재해예방활동을 보장한다. 사업장별 인원대비 주당 활동시간은 100인 이하 8시간, 200인 이하 16시간, 300인 이하 24시간, 500인 이하 32시간, 500인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재해발생시 신속히 치료하고 산재신청을 하되 관계기관의 불승인시 재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실시한다. 재요양 및 추가상병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6) 교육시간

1. 조합원의 유급 교육시간을 년 24시간이상 보장한다.

2. 조합간부(본조,지부,지회의 대의원, 상집, 현장조직위원이상)의 유급교육시간은 활동시간 및 조합원 교육시간과 별도로 년 40시간이상 보장한다.



노조의 대정부 요구 안 및 “교섭 방침”


사회적(대정부) 요구안




1. 산별교섭 제도화

2. 산업공동화 대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

3.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원청 사용자성 인정

4. 실 노동시간 축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5. 국민연금 개악반대 및 민주적 운영

6. 한반도 평화실현 및 이라크 파병군 즉각 철군

7. 대학 등록금 동결 및 교육 재정 확충


“교섭 방침”

 

1) 중앙교섭 성사를 위한 다양한 교섭전술을 쟁, 대위 방침에 따라 진 행한다.

2)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지회 교섭 타결 없다.

(※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의 경우 중앙의 별도 지침 마련)

3) 모든 교섭관행에 산별교섭원리가 우선한다.

4) 지역지부의 강화를 위한 지역지부교섭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다.

5) 중앙교섭 불참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임, 단투 일정 및“투쟁계획”



단계

준비기

중앙교섭쟁취기

지부지회 교섭기

시기

1월~3월

4월~

중앙교섭타결 이후

2/25~26 임시대대 - 임단투 방침확정

3/3~7 지부임대(각 지부 요구안 확정)

3/10~14 지회임대(각 지회 요구안 확정)

3/14 전사업장 요구안 발송(기자회견)

3/17~ 지부지회 조합원 요구안 설명회,교육

전사업장 현수막, 포스터 부착

3/24~ 출퇴근 선전전, 현장순회

불참사업장 노사 간담회

조합원 뺏지달기, 몸벽보,

4/1 중앙교섭 상견례 (임단투 출정식)

4/9 총선

지부별 조합원 관심집중 총력조직,

불참사업장 집단면담투쟁

전국교섭단 집중현장순회투쟁(완성차4사)

사업장별 조합원 항의 중식집회

5/1 메이데이투쟁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 세부 투쟁은 쟁대위방침에 따라 진행

- 중앙교섭쟁취 시 즉각 지부지회집중교섭

- 중앙교섭요구 거부시 휴가 이후까지 완강한 투쟁

※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의 경우

중앙의 별도 지침 마련

비고

* 대대일정준수(지부지회요구안 확정시기)

* 산별교섭준비위관련 확약서 이행촉구압박사업

* 통합속보발행

* 지부지회교섭 개시여부 쟁대위 판단




08년 임, 단투를 함께하기 위한 발걸음…

3사 확대간부 교육 실시

S&T 3사 지회가 지난 2월27일 함께 확대간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중공업 지회가 지부의 노동교실 프로그램을 받아 실시하면서 08년 임, 단투를 앞두고 S&T 지회 3사 지회 간부들이 함께 하기위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오후 5시 30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에 거쳐 노동역사 연구소에 부소장으로 계시는 박준성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노동역사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확대간부 교육은 매달 확대 간부들이 잔업을 빼고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잔업 시간에 잔업을 빼고 교육에 참석한 지회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TC 지회와 브레이크지회 간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회는 앞으로도 매달 1회씩 확대간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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