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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6차보충교섭 소식지 힘찬투쟁8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3,014회 작성일 2009-04-22

본문

 

“ 교섭위원구성은 사전합의?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4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6차 보충교섭을 실시하였다.

6차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2차례는 교섭위원 처우 건으로 결렬되었고 6차교섭에서 정회까지 가면서 힘들게 정리 되었다.

사측의 주장은 모든 회의는 사전에 위원들이나 구성방식, 회의내용등을 사전에 협의 하는게 기본이라고 한다



1. 본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교섭위원에 한정하며 국가의 의무사항인        예비군훈련 참석과 연계하지 않는다.

3. 당일 2직자의 교섭참석을 인정한다.

4. 당일 3직자는 교섭참석을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5. 휴업자의 교섭당일직을 인정한다.

6. 교섭위원 구성은 단협 제123조에 따른다.


힘찬투쟁8.hwp

1 사례로보는-대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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