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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14차 보충교섭 소식지 힘찬투쟁 17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915회 작성일 2009-06-23

본문

 

“ 14차 보충교섭 결과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6월 23일 10시 30분에 14차 보충교섭을 실시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 요구안 중 제79조 경조휴가에서 수용이 안된 본인및 배우자 형재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3일휴가를 2일로, 제87조 (육아휴직)에서 2항만을 수용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3,4항은 상시근로자 가 500인이상 사업장이나,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2. 만1년에서 3회까지 휴직을 할수 있다.

? 생후 3년까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문구수정) 수용

? 3.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1년이내의 기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추가)

? 4.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0세~5세)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한다.(추가)


“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자 ”


제 116조 급식에서 빵과 우유가 지급이 안될 경우 조출에 대해서 매점 이용권으로 지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때 지급 하는것이 맞다고 원안 수용을 했다. 지회에서는 왜 빵과 우유에 집착을 하느냐며 식당에 컵라면 도 있는 걸로 아는데 배고픔을 해결하기위한 취지니깐 다양 한 방면으로 고민해서 지급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경조휴가 는 타 항목과 비교 했을때 2일이 적당하다고 논의가 되어서 2일로 수정안을 제시 했으며 지회에서는 수용안을 받을수 없다며 원안에 한번 더 고민해 달라고 했다.


“ 언제부터인가 교섭진행이 달라졌다 ” 


지금까지 교섭은 대표자가 제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입장을 정리 했다. 최근에 사측제시안을 간사가 제시하며 교섭진행이 된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다. 또한 사측의 수용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 조차도 없어진것 같다. 이에 사측은 알았다며 차기 교섭부터는 정정해서 진행 하겠다고 했다. 교섭 차수가 많이 진행 됐는데도 아직까지 임금성에 대해서 어떠 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중앙,지부 교섭 기다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 할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많이 고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차기에 임금성을 포함한 쟁점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차기교섭은 6원 30일(화) 오전 10시 30분에 하기로 했다.


힘찬투쟁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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