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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휴일 연장근로 임금체불 미지급 사건
작성자 레미지회
댓글 3건 조회 2,328회 작성일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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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코리아 노조가 결성되고 단협을 체결하는 가정에서 휴일연장 근로수당 50%를
체불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측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태봉사장은 눈하나 깜작하지 아니 했으며 교섭석상에서 문제점을 풀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말뿐 아무런 해결방안이 없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고발을 진정을하고 두달동안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급해라고 요구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에야 체불임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몇년전에 레미코리아에서 장비이전으로 기술이전의 명분으로 파견 근로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전으로 파견을 보낸 레미코리아 회사에서 나중에는 회사에 복귀를 할수 없도록 강제 퇴사를 당했던 레미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금현제 대구지부 금속동지로 일하고 있지만...
아무쪼록 저희레미 지회에서 그런분들까지 임금체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맞겨달라고 했지만 그런말은 임금체불을 하겠다고 라고 보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으로 3년치만 보장만 보장을 하면 되니까 법 운운하면 대구로 기술이전 하로 간
레미 직원들이 강제퇴사가 된봐 법보다 양심이 있는 회사라면 레미직원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냐고 해도 아무런 무반응의 회사 태도입니다
대구로 간 예전의 레미직원님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이 미비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런 것들은 역사가 흘러가고 긴시간이 지나간다 해도 저희 레미동지들은 기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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