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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제17차 보충교섭 소식지 힘찬투쟁21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969회 작성일 2009-07-14

본문

 

“ 17차 보충교섭 결과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7월 14일 10시 30분에 17차 보충교섭을 실시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 요구안 중 제44조 회사의 폐업,축소,이전,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및 감원 에서 폐업, 축소, 이전, 양도, 매각, 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 및 감원으로 문구수정안을 수용했다.


제44조(회사의폐업축소,이전,

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 및 감원)

 ?(회사의 폐업 축소,이전,양도,매각,

         업종전환으로 해고 및 감원)   

  1.회사는 경영및제반사항을 이유로 회사를 폐업,축소,이전,양도,매각,업종전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 및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위해 6개월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 해야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후 결정하며, 감원발생시 전직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2.회사는 회사의 폐업,축소,이전,양도, 매각,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 및 감원이 발생할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써 청산하고 조합원의 생계보장과 직장이전을 위한 준비금을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한다.

  3.회사는 6개월의 해고예고 기간없이 회사의 폐업,축소,이전,양도,매각,업종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 및 감원은 36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 정기승급 처음부터문제였는데 ”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제기 되어온 정기승급 수당으로 인한 임금역전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할때 소급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는 사측에 문제제기를 하자 사측은 단협문구(입사달에 지급한다)에 충실했다고 했다. 진정 그랬다면 단협148조에 이르는 단협조항을 모두 단협 조항대로만 한다면 현장문제는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단협대로만 모두 성실히 하기를 바란다.


“ 총고용 보장을 위한 교섭시작 ”   지난 교섭에 사측이 요구한 총고용 보장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교섭이 다음주 부터 시작이 된다.  전 사원의 총고용이 걸린 문제를 초안조차 작성하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지회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대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인터넷만 검색하면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용있는 교섭진행이 될지 갑갑하다. 하지만 전 사원의 총고용이 걸린 사안인 만큼 노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제기하며 마무리 했다.




차기교섭은 차주에 하기로 하고 간사간 논의하기로 했다.

힘찬투쟁 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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