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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제12차 보충교섭 소식지 힘찬투쟁15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3,078회 작성일 2009-06-16

본문

 

“ 제12차 지회보충교섭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6월 16일 09시 30분에 12차 보충교섭을 실시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 요구안 중 제79조 경조휴가일부, 제 116조 급식 조건부 원안 수용을 사측이 제시하였다.

매점이용권 지급에 있어서는 잔업을 기본으로 하며 조출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2,3직은 야간 경비자가 준비하며 사무실 잔업은 자체적으로 정리 한다.


 제 79 조 (경조휴가 및 경조금)

 * 자녀 졸업[유아(1회),초등,중등]

 ?  입학 또는 졸업(문구수정)

 * 외조부모 사망(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2일)

 제 116 조 (급식)

 ?단, 빵,우유를 제공하지 못할시

   매점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 임금성을 빼고 모두 논의중 ”

지난 교섭때 논의 된 지회 요구안 중 5조, 14조, 44조는 모두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에 지회는 이제 남은 조항의 대부분은 모두 임금성 요구안인데 전혀 언급조차 없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제10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서 우리 지회는 타 업체보다 간부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위원의 활동시간까지 보장하기 무리 다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리하자고 했다. 제 85조 직장보육 시설 설치건은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 되는데 경남에서 해당되는 사업장은 총 33개이며 이중 7개 업체만 운영할 정도라며 힘들다고 했다. 그리고 제87조 육아휴직 은 이번에 법개정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이것조차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3일인데 우리 회사는 4일 이라 높다며 법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육아휴직은 왜 법조항대로 수용이 안된단 말인가?


“ 사원들의 건강이 우선이다 ”

제108조 근골격계질환 대책마련조항의 문구추가는 현재 실시하 고 있는 조항인데 굳이 문구를 넣는 이유가 무었인지 물었다. 이에 지회에서는 문제 가 없다면 수용하면 된다 . 지부 통일 요구안은 앞으로도 많은 조항들이 문구 수정이 될것으로 예상하며 원안수용 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 110조 뇌.심혈관 예방 대책 은 작년에 논의 되어 수정안에 합의했다. 그때도 원안수용이 힘들 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다며 수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에 지회 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 동자들의 건강권이 우선이다며 한번더 고심해 달라고 요구 했다.


앞으로 집회 및 파업이 예상되고 있고 노동조합도 한계가 있다. 무작정 검토만 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결하길 바란다.

차기교섭은 6원 18일(목) 오후 1시에 하기로 했다.


힘찬투쟁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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