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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가 삼성에 물량 써달라고 말해라?
회사가 어려운게 지회탓?“
“ 8차 항별로 사측 입장제시요청”
한국산연지회는 6월8일(목)10시40분 8차보충교섭에서 실무선에서 논의한 사측 제시안에 대한 지회의 의견을 밝히고, 항별로 사측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지회에서는 ★21조(통지의 의무)에 대해 1개라인 이상 물량 변동시 생산계획 입수 익일 통보한다 -수용-
★95조(건강진단): 회사안 - 4월검진(단, 돌발상황 발생시 사전협의한다)에 대해 돌발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 외 안에 대해서는 지회요구안 원안 고수을 밝혔다.
사측에서는 21조(통지의 의무): 수용, 24조(인사권):현행유지
29조(표창):다른 사업장 조사후 제시하겠다.44조(회사의 폐업축소,...):회사는 의도가 없다. 현재는 불가함 4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회사도 노력하고 있다. 55조(수당):회사 전체 부담금액을 조사중이라며 수용불가
위와 같은사측안에 대해 노측에서는 24조(인사권)에 대해서 관리자가 현장과 원활하게 소통하면 된다. 교대시간, 조례등 현장설명은 얼마나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현장과 원할한 소통속에서 진행하면 되기에 사측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29조(표창):은 현재 현장에는 사규에 대한 내용이 비치되어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규에 있는 내용을 단협에 넣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 사측에서 재검토하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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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도끼에 발등 많이 찍혔다.”
44조(회사의 폐업...):이에 해당하는 것은 주주 총회에서 결정되고 1년 전에 회사는 계획을 알수있다. 씨티즌의 경우 회사철수 사실을 공장장도 몰랐다. PM정리 때도 사측에서는 정리 계획을 하고있음에도 물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거짓 발언을 했었다. 현장에서는 불신과 불안으로 요구안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45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계속적인 휴업과,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현장에서는 2차 희망퇴직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회사가 말하는 어려운 시기에 생산 사원은 줄이고, 임금동결하면서, 간접사원은 늘이고 관리자를 승진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에 대해 항의했다. 현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측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회사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우리는 만약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안전선을 만들어야 하기에 요구한 안이므로 사측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하였다. SI-8000의 경우 6개월전에 통보도 가능했는데 120일 이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5조(임금):지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임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타 회사 복지 관련 수당에 비해 떨어져있음을 전했다. 이에 사측은 조선,자동차업계와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같은 전자 업종에서 더 좋은 안(조건)이 있다면 회사는 모두 수용할수 있는가?
“경상도 사람 말투 원래 그래!”
서로 공방이 이어지다 사측의 교섭준비 부족으로 교섭 중단을 사측이 요청하며 차기에 이야기 하자고 하였다.
또 차기에는 말투와 교섭발언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교섭을 하다 쟁점이 나오면 당연히 논쟁하게 되어있다. 교섭에서 예의는 성실함이다. 교섭석상에서 나오는 말투를 시비잡지 말고 성실히 교섭을 준비하는, 사측으로써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 현재 지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교섭하고 있다.
또 사측은 교섭할때마다 타 사업장과 비교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에 문제 지적을 했다. 다른사업장과 비교하려면 사업장 이름을 명시 하고, 비교말고, 한국산연 답게 교섭하라고 강조했다.
차기에는 항별로 사측 제시안을 낼 것을 전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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