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측, 교섭 처음해보나?
(준비안된 교섭...)
“ 4차 보충교섭, 검토후 질문사항은”
오늘 4월27일 (화) 10시 30분 4차 보충교섭이 실시 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 열린 4차 보충교섭에서는 요구안을 검토한 후 회사안을 내기로 하였다. 오늘 사측은 검토한 것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고, 교섭이 시작되었다.
노측에서 3차 교섭에 보충교섭 요구안의 취지와 여러 내용 설명을 한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제 21조(통지의 의무)부터 ~ 보충교섭 요구안 전체를 하나하나 근거와 의미, 이유 들을 물었다
“현재상황 한달,두달도 모른다?”
먼저 사측에서는 21조 (통지의 의무)에서 현재 물량 변동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통지를 하고 있다면서 어느정도의 통지를 말하고, 범위,한도는 어디까지 인지를 물었다. 물량 계획이 나오면, 먼저 지회에 알리고, 내용이 현장에 전달되어 정리되는게 순서인데, 현장에서는 정리가 안된 내용을 마치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5월 1일 120주년 노동절 행사
장소: 용지공원, 시간: 오후 3시
조합원과 함께 노동절을 보냅시다.
5월 1일 120주년 노동절 행사
장소: 용지공원, 시간: 오후 3시
조합원과 함께 노동절을 보냅시다.
“제시안없어...시간끌기 작전?
노측에서는 55조 수당은 계속적인 요구로 인한것이고, 특별상여금은 전체사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전 사원을 대상으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측에서는 질문은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때 하는것이고, 근거 자료를 내라는 것은 교섭을 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이에 사측에서는 내부적 정리가 잘 안된 상태라고 사과를 했다. 차기교섭에서는 제시안을 검토하고, 각 항 별로 진행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교섭은 5월 11(화)진행될 예정이다.”
“ 소급분 5월 11일 지급 통보??”
교섭을 마치고 사측에서는 근무일수차 소급분 지급을 5월 11일쯤 지급하겠다며 통보하였다.
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회와 교섭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풀어야하며 사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상여금 지급이 미뤄질 때에 사측에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사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회에서는 4월 말까지 지급을 요구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고소 및 항의집회를 가질 것이며, 이후 휴업교섭이 없음을 밝혔다. 사측은 몇시간뒤 오후 3시 경에 4월 30일 오전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4월 30일 근무일수차 임금지급이 된 것을 보고 휴업관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 이전글동명모트롤지회 함성 321호(2010년 4월 27일) 10.04.28
- 다음글힘찬투쟁 소식지 2010-3호 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