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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2010-1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095회 작성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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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교섭엔 성실교섭, 임단협교섭엔 전원불참

“1차 보충교섭 사측불참으로 결렬“
"제 1차 보충교섭결과"


“ 1차 보충교섭 결렬 ”

지난 6일 휴업교섭등의 문제로 미뤄졌던 제 1차 보충교섭이 오늘 4월 9일 13시 30분에 실시되었으나 사측의 교섭위원 전원 불참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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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교섭 OK ,보충교섭 No ” 4월 9일자 사측공문에 의거하면 ‘단체교섭 상견례 일정이 4월 6일(화) 예정이었으나 당사의 긴급상황으로 휴업관련과 단협 제123조 단체교섭의 요건인 노사동수가 성립되지 않아 4월 9일 (금)으로 1차 보충교섭이 연기 되었다. 4월 5일자 공문에서 노사동수 요구를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지회에서는 사측공문에 대한 회신 문서를 보낼 이유가 없어서 구두로 사측에서 9명의 노사동수를 맞추라고 했다. 휴업교섭 진행시 교섭위원 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난 7일 휴업교섭이 끝나고 사측은 아쉬운게 없다는 식으로 제1차 보충교섭에 불참했다.

 

“ 5명이외 교섭할 사람이 없다?”


사측은 입만 열면 교섭위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회사는 사측 교섭위원 5명 이외에도 충분히 교섭에 참석할 사람은 있다. 지금까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섭위원회 나온 교섭위원 이름으로 보면 (정성욱차장,김상국대리,그리고 변대석주임, 김균현사원)등 9명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9명을 구성할수 없다는 것은 거짓이며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이다


“ 노사관계 파행으로 ”

모든사람이 주간 근무를한다면 교섭위원 5명도 가능하지만 현재 근무조건의 다양함으로 봤을때 (4반 3직 ,5반3직, 주간)등 교섭위원은 9명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 다. 한국산연이 4반 3직이 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회 보충교섭인원은 9명이었다 계속 교섭인원수를 두고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것은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를 깨고 지회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뜻인가?

 

“ 교섭 참석 강력 촉구 ”


만약 2차 교섭에도 사측의 교섭위원 전원이 불참하여 교섭이 결렬된다면 일본 영사관앞에서 한국산연 사측의 교섭 불참과 경영악화에 대한 강력한 항의, 규탄을 하는 집회를 할것이다.

다시 한번 사측에 촉구한다 휴업교섭을 하려고 할때처럼 성실하고 진지하게 교섭 참석을 요구한다.

제2차 지회 임단협교섭은 4월 15일 10:1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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