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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38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142회 작성일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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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현재의 근무 형태로는 경영하기 힘들다. 지회장이면 할수 있느냐?

지회, 그렇게 하겠다. 

“ 제 33차 보충교섭 결과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11월 4일 11시에 33차 보충교섭을 실시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에서 제시한 9가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교섭 전 사측은 경영자로 인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비젼을 밝히지 못한다면 사퇴하겠다는 것과, 지난 9월 사장이 서명한 합의서(각서)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직위를 걸고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교섭상에서 나머지에 대한 사측의 답변이 있었다.


“ 지회소식지에 대한 변명뿐이다  ”


사측은 지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진전된 안이 있을시 교섭에 응하겠다고 했다. 어제 사측이 교섭을 요구했고 지회는 안이 있냐고 물었다. 사측은 지회안에 대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 교섭을 하자 요구했고 지회는 오늘 교섭에 임했다. 사측은 제시안이 아닌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엄청난 양의 답변을 했다. 사측은 지회에서 발행한 소식지에 대한 사측의 변명만 늘어 놓았다. 그리고 지난 32차에 사측이 답변한 내용에서 희망퇴직안에 대한 내용만 약간의 진전이 있을 뿐 남아 있는 사원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진전된 안이 없고 오히려 개악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자고 설명했다.


“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


사측은 지회소식지에 나와있는 문구를 들먹이며 희망퇴직은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한다. 희망퇴직은 정리해고의 하나의 방법이다. 사측은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정리해고의 사전적 뜻을 실었다.

  “정리해고”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직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즉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다른 비용부문을 줄이는 노력을 한 후에도 견디기 힘들 때 내리게 되는 조치.

지회는 이런 안을 가지고 언제까지 교섭을 할거냐는 질문에 사측은 오늘이라도 교섭을 마무리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현장의 희망퇴직 요구가 너무 많으니 먼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나머지 남는 사람에 대한 5반3직 논의를 하자고 했다. 현 4반 3직 근무자는 교대근무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로금을 줄수가 없고 주간근무자만 지급하면 현장이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했다. 사측은 남아있는 사람을 챙기고 격려하기보다는 희망퇴직에 올인하고 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힘들다고 한다. 지금 회사가 이렇게 까지 온게 누구의 잘못인지 알기을 바란다. 지회에서는 사측이 일자리나누기를 먼저 제안했는데 지금의 사측의 태도로는 의지가 없으니 원래대로 주간, 1..3직, 주야, 주간변칙, 3반2직, 4반3직 그대로 일하겠다고 했다.


“ 비조합원의 요구가 너무 많다고? ”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비조합원의 희망퇴직요구가 너무 많아 희망퇴직을 하자고 해서 교섭석상에서 비조합원 이야기하지 말라했고 지회에서 비조합원은 따로 논의 하라 했다. 오늘 사측이 지회에서 하라 해서 비조합원을 먼저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교섭석상에서 나온 말을 왜곡해석 하면서 단협에 보장된 제2조 유일교섭단체를 어기며 비조합원의 희망퇴직을 한다면 단협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며 투쟁 할 것이다.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알리며 더 이상의 교섭의 의미가 없다고 결렬 선언하고 나왔다. 그리고 지회는 중식보고대회를 실시했고 주간 근무자와 교대근무자에 대한 파업을 진행 했다. 그리고 지회에서는 지역집회. 상경집회와 함께 일본 원정투쟁도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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