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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연지회 힘찬투쟁 소식지 37호
작성자 한국산연
댓글 0건 조회 2,052회 작성일 2009-10-30

본문

 

사측. 3년미만은 회사기여도가 적어 희망퇴직도 안됨

지회요구 중 단하나의 원하는 답도 없음. 교섭결렬 

“ 제 32차 보충교섭 결과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10월 30일 11시에 32차 보충교섭을 실시 하였다.

오늘은 31차교섭에서 지회의 요구안 9가지에 대한 사측의 답변을 들었다. 지난 교섭때 지회가 제안한 요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을시 언제든지 교섭에 응하겠다고 했다. 사측이 이틀 만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답변은 지회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지회는 오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0분 만에 마쳤다.

지회가 요구한 9가지 안에 대한 사측의 답변과 지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1) 사측은 지난 9월9일에 사장의 직위를 걸고 합의한 내용을 번복한 일에 대해서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내어 놓아라.


사측답변) 제 30차, 31차 보충교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월9일 이후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신문고 및 유선, 개인면담 신청을 통하여 사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실시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으며 회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제안한 희망퇴직은 퇴직을 원하는 사원에게만 적용하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31차 보충교섭 시 다시금 희망퇴직 실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의 상황변경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 회사가 노조의 사전합의 없이 어떤 진행도 없었으며 사측에만 대책을 요구할 합의서 번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에 있어 사원들의 의견을 확인, 반영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향후 제시자료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하여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입장) 약속 번복이 아니라 합의서 번복이다. 31차 교섭석상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 합의서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담보를 해야 교섭을 한다는 것이다. 수시로 합의서를 어기는 회사와 교섭의 의미가 없다. 사장의 직위를 걸고 다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고 사장 스스로 이름을 걸고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회에서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올려 달라 했다. 사장은 바로 그러겠다고 해 놓고 오늘 교섭에서는 다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2. 희망퇴직을 원한다면  남아있는 사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물량 확보 방안과 사업 비젼을 밝혀라.

사측답변) 현재도 산켄 CCFL 4개 공장 중 한국산연의 물량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11월-12월 에는 TV 2개 라인 노트 3개 물량확보, 01월에는 TV 4개 라인 가동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의 희망퇴직 후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점에는 신규사업 유치팀을 구성하고 본사 영업활동을 추진하며 CCFL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희망퇴직을 마지막으로 하여 향후에는 전 사원들과 함께 회사 살리기에 총력 한다면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회입장) 희망퇴직으로 89명이나 정리해고를 하면서 현장에 어떠한 사업 비젼도 못 밝힌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있겠는가? 2년전 CCFL 비젼 밝다고 PM을 정리한다 했다. 비젼은 커녕 CCFL 물량이 줄어들어 정리해고 하려한다.


3. 11월부터 물량감소에 따른 휴업은 없다.

사측답변) 경기변동과 물량감소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휴업실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사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지회입장) 물량이 줄어서 5반3직하자, 물량이 더많이 줄어서 희망퇴직 하자면서 지금보다 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가? 희망퇴직 하고나서도 2-3개 라인도 못 돌릴 물량이라면 회사를 어떻게 가동하겠다는 것인가? 89명을 줄이고도 휴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러면 주간은 주간근무하고 1.3직도 그대로 4반3직도 그대로 근무 하면서 휴업하면 된다. 왜 희망퇴직하고 복잡한 5반3직을 하는가? 사측이 희망퇴직하고 5반3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휴업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책임을 사측은 져야 할 것이다.


 

4. 현재 물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물량이 떨어진다면 경영자가 사퇴한다는 서명을 해라.

사측답변) 2008년 11월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현재까지 느리게 회복되고 있으며 CCFL사업 또한 국내 업체들이 저 원가, 고품질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의 입장에서 물량확보를 통한 회사 살리기는 당연한 의무이며 이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한국산연의 물량확보 수준은 귀 지회에서도 이해되리라 사료됩니다.

1)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물량감소가 아닌

2) 당사로 물량확보가 가능한 조건인데 경영진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물량 감소시는 자진사퇴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경영환경에 관계 없이 경영실적이 어려울 경우 언제 든지 본사의 주주가 경영진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지회입장) 물량확보가 가능한 조건에서 누가 물량 확보를 못하는가? 물량확보의 문제, 사업비젼의 문제는 경영진의 몫이다. 경영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물량확보를 못한다면 경영자의 자격이 없다. 현장에 정리해고를 하면서도 앞으로의 물량확보도 못한다면 경영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정리해고 이후에도 물량확보를 못해서 휴업을 한다면 어떠한 고통분담도 할 수 없다. 물량확보, 사업비젼을 못 세운다면 경영진은 사퇴해야 한다. 사퇴까지 각오하면서 희망퇴직을 해도 받을까 말까 고민해야 할 판이다.


5. 5반3직 근무로 기본급과 통상급을 모두 보장해라.

사측답변) 31차 보충교섭에서 문서로 제출한 바와 같이 희망퇴직 실시 이후 교대제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진행 예정이며 현재까지 노사가 함께 진행한 5반3직 논의는 유효하며 다만 근무일수차 40.5일에 대한 노사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제31차 사측 자료와 같이 5반3직 실시에 대한 사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며 근무일수차 40.5일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귀 지회에서 요청하신 5반3직의 기본급과 통상급 보장요청은 현재도 협의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전 사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일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사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입장)전 사원이 하나의 근무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측이다. 고통 분담도 할려면 전 사원이 함께 해야 한다. 경영실패의 책임을 왜 현장에만 떠넘기는가?  기본급과 통상급을 보전하면서 다른 안을 내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은 엉뚱한 변명만을 늘어 놓고 있다.


6. 5반3직근무자는 위로금 300만원,그외 100만원지급하라.

사측답변) 개인의 업무상 교대제가 불가능한 사원이 많으며 이러한 사원에 대하여 위로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장기휴업, 임금캇트, 임금저하, 희망퇴직 실시 검토등의 상황에서 교대를 전제로 과대한 보상요청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합니다.


지회입장) 지회의 요구가 과대한 보상요청인가? 내보내는 사람에게 쓰이는 돈이 수백억인데 왜 회사를 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금은 주지 못하는가? 나간 사람 비용까지 피땀흘려 책임져야하는 현장에 어떠한 격려도 생각하지 않는 사측의 비열함에 분노를 감출수 없다. 우리도 자기 근무형태, 자기반에서 임금 안깎이고 일하고 싶다. 회사가 하자고해서 고통감내를 고민 하고 있는데 차등을 둘수 없다니 현장만 고통 감수 해라는 것인가? 현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물량확보를 못한 것도 사측경영진, 사업비젼도 못밝히는 것도 사측 경영진인데 현장에서 왜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계속 현장만의 고통 감수를 요구한다면 교섭의 파행은 불보듯 뻔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장에만 고통감수 해라고 나온다면 더 이상 교섭은 없다.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7. 현 지회의 단협을 존중하고 지켜라.

사측답변) 현재까지 회사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노사 협의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실한 교섭을 약속드립니다.


지회입장) 성실한 교섭은 당연한 것이고 현 단협을 보장하고 지키라는 내용이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8. 희망퇴직을 할려면 전사원을 대상으로 해라.

사측답변) 관리사원은 2009년 29.6%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추가 실시는 업무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지회에서 요청한 전 사원대상으로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입장) 그러나 9번의 내용을 보면 전사원대상이라고 하면서 3년이하의 사원은 또 제외 되어 있다. 사측의 답변은 3년미만인 사원의 회사의 기여도가 적어서 희망퇴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을 할려면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라.


9. 근속년수 10년이하의 사원도 희망퇴직의 문을 열어라

사측답변) 제 31차 보충교섭시 사측자료와 같이 금번 희망퇴직 실시이후 회사는 사원들과 함께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속년수 10년이하의 사원에 대하여 희망퇴직 실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지회에서 10년이하의 사원의 희망퇴직 실시 요청에 대하여 수용토록 하며 명일 32차 보충교섭에서 실시안을 제출합니다.


지회입장) 회사 비젼도 못 밝히고 물량도 없는 회사,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불안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는데 사측의 실시안을 보면 여전히 4반3직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의 문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3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희망도 막아 놓았다. 사업 비젼을 밝혀 일 할 수 있게 하든지 비젼을 밝힐 수 없다면 나갈 수 있게 해라.


“우리는 희망퇴직도, 5반3직도 원하지 않는다.
                                                  경영진은 물량확보해서 그대로 일하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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