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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차 보충교섭 결과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7월 23일 10시 30분에 18차 보충교섭을 실시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 요구안 중 제5조, 제49조 2항, 제110조를 수용했다.
제 5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2) 촉탁 및 파트타임 사원으로 고용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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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임시직의사용제한과정규직화)
★통일요구안★
2.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초과 할수없으며, 다만
부득이 할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있다.
제110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통일요구안★
사용자는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대책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평가를
노사가 합의한 평가주체, 방식, 내용 등으로 실시한다.
단, 최초 평가는 합의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노동자의 건강권이 우선이다 ”
오늘 교섭에서 전차 사측이 제시한 제5조 단서조항(임시직 3개월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제49조 1항(임신,출산,질병등)에 규정이 되어있고 사전에 노사협의만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5조 요구안 원안을 수용하고 제49조 2항의 통일요구안을 그대로 살려서 수용했다. 제110조는 사측의 스트레스의 정의나, 시행여부의 검토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차기에 실무교섭을 열어 수용여부를 이야기 한다고 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요구안 원안에도 있듯이 노사가 사전에 방식등을 합의해서 실시하게 되어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요구안이기에 사측의 수용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수용을 했다.
그리고 사측은 우리회사의 단협이 다른회사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럼 다른 회사보다 모자라는 부분은 사측이 다 들어 줄 것인가?
“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자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사측은 실무회의에서 1가지의 근무형태로 전사원이일하자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노사가 각자 안을 만들어서 차기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보충교섭상에서 지회에서는 전사원의 고통분담에는 동의하지만 사측이 생각하는 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측이 먼저 제안한 전사원이라는 것은 관리자, 사무, 현장, 부서 구분없이 말 그대로 전사원이 임을 확인했고 이에 사측은 빠른 기간에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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