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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차 보충교섭 결과 ”
한국산연지회는 오늘 6월 18일 13시에 13차 보충교섭을 실시 하였다.
오늘 진행된 교섭에서는 지회 요구안 중 제10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통일요구안)안을 수용했다.
제108조(근골격계질환예방대책 마련)
★통일요구안★▶13차수용
① 사용자는-> 노사는 (문구수정)
②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
(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 고민해달라”
지난번에 논의된 제116조 급식 안에서 사측이 제시한 단서조항 중에 조출은 빵과 우유가 지급이 안된다는 말에 대해 지회에서는 3직자가 2시간 조출 할경우 9시부터 근무해서 새벽2시에 야식을 먹는데 그 시간까지는 무리 다고 했다.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에 사측은 단협에 준했다며 조출 할 결우 에는 보통 밥을 먹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야 근무자와는 달리 4반3직일 경우 생채리듬이 많이 깨져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올수가 없다.
이어서 논의된 안건은 제87조 육아휴직 안 인데 지난 번에 사측이 제시한 시행방법에는 “휴직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이혼등 사유 발생시에 7일 전까지 제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안이다. 배우자가 언제 사망 할 지 언제 아플지. 그리고 언제 이혼을 할지 어찌 7일 전에 다 예견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모든 항들이 불합리한 안들 이기에 지회에서는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사측은 단지 법조항을 이야기 했을 뿐이다.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절이 가능하고 남발 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더 논의해서 차후에 검토하자고 했다.
“ 이제는 투쟁을 준비하자 ”
지난번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제 5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안등 논의는 해봤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제44조 회사의 폐업, 축소, 이전, 업종전환으로 인한 해고 및 감원 안에 양도, 매각 문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양도, 매각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할것이니 걱정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지회에서는 그럼 문제가 안되는데 왜 수용이 안되다는 것이냐며 묻자 사측은 타회사 단협을 봤는데 이런 문구도 없고 이런 요구를 한 사업장도 없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성실한 교섭을 위해 지회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 하고 사측에서는 임금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되지 않으며 안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교섭에 응한다면 파업을 포함하여 투쟁에 나설 수 밝에 없다. 더 이상 파업 명분을 주지 말고 차기부터는 지금보다 임금 을 포함한 진전된 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교섭을 마무리 했다.
차기교섭은 6원 23일(화) 오전 10시 30분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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